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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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보상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거래징수와 무관성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27[법령해석과-3111]  ·  2015.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연보상금에 대해 법원의 판결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공연보상금과 같은 권리 사용 대가를 수령할 때는 거래징수 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성립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 공급받는 자에게 부과징수할 사법상 권한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공연보상금 #부가가치세 #권리 사용 대가 #역무 제공 #납세의무 #거래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27[법령해석과-3111]  ·  2015. 11. 20.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27[법령해석과-3111] 회신에 근거함
  • 공연보상금과 같이 권리나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 거래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법원 판결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징수권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는 별도로 발생하며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31조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나 권리 사용 대가에 대해 과세된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 따라서 공연보상금 수령의 경우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실질적으로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존재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 또는 재화·용역 수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 제공, 시설 또는 권리 사용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사업자는 재화·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나, 이는 세 부담 전가에 관한 선언적 규정
사례 Q&A
1. 공연보상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공연보상금 등 권리 사용 대가는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3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실제 징수와 관계없이 신고·납부의무가 성립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법원 판결로 부가가치세 징수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법원에서 사법상 징수권이 부정되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별도로 성립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27)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세법상 의무가 부여된다고 보았습니다.
3. 공연보상금 대가에 대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을 못 징수했는데도 세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를 못 했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신고 및 납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세부담 전가에 관한 선언적 규정으로, 실질적 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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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 등은 백화점을 상대로 백화점 내 공중에게 제공되는 음원에 대하여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 2013년 11월 상고심에서 신청인 등의 2010.01.01.부터 2011.12.31.까지의 공연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여 247,044천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외에

  - 부가가치세 추가지급 청구에 대하여는 거래징수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규정이 부가가치세 전가를 규정한 선언적 규정으로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으며

  - 신청인 등과 백화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부가가치세 지급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함

2. 질의내용

○ 공연보상금을 수령하면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사법적 권한이 없다는 법원판결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20.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27[법령해석과-31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