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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지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14-부가-21147  ·  2015.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부당이득금부가가치세법 제7조에서 정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이득금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 #법원 판결 #실질과세 #손해배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1147  ·  2015. 02.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부가-21147(2015.02.17)
  •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부당이득금부가가치세법 제7조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0, 2007.06.01)부가가치세과-1474(2011.11.30)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특별한 계약상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는 손해배상금 등 특정 금전이 과세대상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 제공, 재화 사용 등으로 규정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특정 사유에 따라 받는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0, 2007.06.01: 특별한 계약상의 사정 없는 부당이득금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부당이득금 지급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계약상 원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금 지급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4-부가-21147 및 부가가치세법 제7조 관련 해석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한 부당이득 반환금에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계약상 사정이 없다면,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0 해석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3. 토지 점유에 따른 배상금 조정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가 생기나요?
답변
실제 점유면적 조정에 따라 배상금이 감액되어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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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기존 해석 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0, 2007.06.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0, 2007.06.01
귀 질의 사례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국방부는 주한미군 시설부지 제공 목적으로 개인 사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던 중‘서울고등법원 2009나82048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패소하여 개인에게 매년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음

 나.이후‘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제2014-62호’에 따라 지적측량결과 실제 점유면적이 기존 점유면적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실제 점유면적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고 함

2. 질의내용

 가.판결에 따라 국방부가 지급하는 배상금이 면적조정으로 인해 감액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지 여부

 나.부과대상이면 납부의무자는 누구(국방부 또는 토지소유자)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0, 2007.06.01

귀 질의 사례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474, 2011.11.30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2. 17. 서면-2014-부가-211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