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사업주의 불입지연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의 불입지연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공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같은 법 제148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의 예에 의하여 같은 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퇴직공제금의 추가지급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퇴직공제금의 추가지급이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60세에 이른 경우 건설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퇴직공제금으로 지급
- 퇴직공제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3호에 의거 퇴직소득으로 규정됨에 따라 공제회는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다만, 사업주의 납부지연으로 퇴직공제금 지급 이후 추가 납부된 공제부금에 대하여는 납부일부터 그 이자를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
- 건설사업주는 매월 15일까지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나 사업주의 납부 지연 등으로 인해 퇴직공제금 지급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수 있어 지급시점까지 납부된 퇴직공제금에 대하여 우선 지급하고 이후 납부된 금액과 이자를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
- 2014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7만6천명 중 10.5%가 추가지급인원에 해당하며, 동일인이 수차례 추가지급받는 경우도 빈번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④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③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④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퇴직공제금의 지급】
①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ㆍ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퇴직공제금 등의 지급】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은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공제부금(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을 포함하되, 부가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이자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개월 수가 48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회가 정하는 특별퇴직공제금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및 특별퇴직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서면법규과-338, 2014.4.10. (-> 시행령 개정 전 해석사례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한 사업주의 공제부금의 납입지연으로 인하여 건설근로자가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날이며, 동 퇴직공제금은 기존에 지급받은 퇴직공제금과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른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같은 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이며, 부정 수급으로 인하여 퇴직공제금을 환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당초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15.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66[법령해석과-33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