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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일괄 체결 시 안전보건 의무 주체 판단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사업장에서 일괄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 대표 사업장(A) 대신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개별 사업장(B)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그리고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직접적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위법인지요?

S요약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급계약을 대표 사업장에서 일괄 체결하더라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실제 작업이 이뤄지는 각 사업장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부여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 지시나 불안전 작업 시정 요구 등 직접 안전조치도 가능하므로, 위법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급계약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의무 #사업장별 책임 #대표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2021.7.16) 회신에 따름
  • 여러 곳의 공항·교육원 등 18개 사업장이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도급계약이 대표 사업장(A)에서 일괄 체결되었더라도 각 개별 사업장(B)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가 해당 사업장별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급계약상 대표 계약사업장(A)은 계약실무상 편의에 불과하며,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B)의 안전보건책임자에게 의무가 귀속합니다.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직접 지시하거나, 불안전 작업행동에 대해 시정요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관계수급인이나 그 근로자가 법령을 위반할 경우 도급인은 직접 개선조치·시정조치 요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미착용하거나 위험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직접 개선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의무는 각 사업장 단위로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이나 그 근로자가 법 위반 시 시정조치 요구·개선조치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사업장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요건 및 구체적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 도급인이 근로자 직접 보호구 착용 지시 등 안전조치 가능
사례 Q&A
1. 도급계약을 대표 사업장에서 일괄 체결한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 안전보건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여러 사업장에서 일괄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실제 현장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개별 사업장 단위로 책임이 부여됩니다.
2.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 보호구 착용 지시를 해도 위법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 및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안전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현장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을 때 도급인의 직접 시정 요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도급인은 현장 작업자의 보호구 미착용 등 위험작업에 대해 직접 시정 요구나 개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관련 근거를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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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여러 사업장의 도급계약을 일괄로 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한국OOOO는 전국의 14개 공항 및 교육원 등 18개 사업장에 대해 각각의 안전보건체제 및 안전보건 경영시스템과 도급인의 안전보건 의무조치를 사업장별로 수행하고 있으며, 공항 시설관리 등의 유지보수 업무 일부에 대해 ⁠‘20년부터 출범한 3개 자회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3개 자회사와 계약은 권역별(중부, 영남, 호남) 대표 사업장(A)에서 일괄 계약 중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 의무는 실제 수급인 근로자의 근로지역인 해당 사업장(B)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안전보건 활동을 하고 있음 * 위탁관리 체제는 각 사업장별(공항)로 운영하던 협력사 체제에서 ⁠‘20년부터 전국 권역별(중부, 영남, 호남) 3개 자회사 체제로 전환
- 전국공항의 사업장 운영 특성에 따라 자회사와 업무위탁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사업장(B)과 계약상의 총괄 사업장(A)이 다를 경우가 있는데, 이때 계약 사업장(A) 에게도 안전보건에 관한 도급인의 의무가 있는지
- 안전모를 미착용 중인 자회사 근로자에 대해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는 등의 안전수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가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선 현장의 혼선이 있어 이에 대한 위법소지 여부

【회답】

ㆍ 귀 질의 상 전국의 18개 공항 및 교육원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등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등의 규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계약의 편의 등을 위해 권역별 복수의 사업장을 대표하여 A 사업장이 수급업체와 일괄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내용이 적용되는 사업장(B)의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지시할 수 없다거나, 불안전한 작업행동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는 아니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도급인이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