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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조사 등 용역 위탁 시 도급인 안전보건 의무 판단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댐을 관리하는 공사가 수질조사, 유량측정 등 용역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한 경우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댐·저수지 등을 관리하는 공사가 수질조사, 유량측정 등 용역을 외부업체에 위탁할 경우, 해당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용역업체 근로자의 작업 장소와 사업장 관리 범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내 수행 시 공사는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외부 장소라면 관리·지정 여부 등을 종합하여 관할 관서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질조사 #유량측정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 댐 상류 하천 등 귀 공사가 관리하는 사업장(댐, 저수지 등) 내에서 용역업체 근로자가 유량 측정, 수질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귀 공사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음.
  • 댐, 저수지 등 귀 공사가 관리하는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용역 수행 시, 장소 지정 여부, 조사·측량 방법의 결정 주체, 관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급인 책임을 판단해야 함.
  • 용역 장소가 사업장 범위 외에 있거나 귀 공사가 직접 지배·관리하지 않는 지역일 경우에는 구체적 계약내용과 세부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 필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도급인은 사업장 내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조치 의무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도급 적용 범위, 사업장 구분 및 도급관계 판단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사업장, 도급, 사업주의 개념을 상세히 정의함
사례 Q&A
1. 수질조사 및 유량측정 용역 위탁 시 공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나요?
답변
귀 공사 사업장(댐·저수지 등)에서 용역 근로자가 일한다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회신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에 대해 도급인 의무가 있음이 명시됨.
2. 댐 외부에서 측량 등 용역이 이뤄질 땐 도급인 책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관리 범위, 장소 지정·지배 여부 등 종합적 사정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임의의 장소·방법 결정, 실질적 관리 범위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수질조사 용역 책임 판단에 필요한 세부 자료는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용역계약·관리 범위 등 자료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구체 자료와 함께 지방고용노동관서 문의를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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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측량, 조사 등 용역에 대한 도급인 책임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용역개요) 하천구간에 대한 현황을 파악(문헌조사, 횡단측량) 후 홍수기 유입되는 유량을 측정하는 과업임, 댐 상류 하천의 몇 개 지점을 선정하여 교량 위에서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유량 측정, 용역이 진행되는 장소는 댐 상류 하천구간으로 OOO공사가 관리하는 댐 저수구역을 벗어나는 장소임
- OOO공사에서 수질조사 등 용역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용역업체에 대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ㆍ 귀 질의 상 댐을 관리하는 OOO공사가 관할구역의 수자원을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할 목적 등으로 댐 상류 하천구간 측량, 홍수기 유량 측정, 수질 조사 등의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야야 하며,
- 용역업체 근로자가 유량 측정, 수질 조사 등의 업무를 귀 공사가 관리하는 사업장(댐, 저수지 등) 내에서 수행한다면 귀 공사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댐, 저수지 등 귀 공사가 관리하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측량,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조사 및 측량 등을 실시하는 해당 장소를 귀 공사에서 지정하는지(용역업체에서 스스로 결정하는지) 여부, 조사ㆍ측량 등의 방법 등을 귀 공사와 용역업체 간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 지배ㆍ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공사의 사업장 범위, 용역계약에 의한 세부적인 조사, 측량 방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해당 지역을 관할 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