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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직원 생활적응 지원 보조요원 용역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4-부가-21613  ·  2015.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해외 본사에서 부임한 외국인 임직원에게 생활적응 지원 목적으로 파견된 보조요원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해외 본사에서 파견된 외국인 임직원의 업무효율성 지원을 목적으로 보조요원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조요원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임직원 #생활적응 #보조요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1613  ·  2015. 02. 17.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4-부가-21613 (2015.2.17.)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해외 본사에서 부임한 외국인 임직원의 업무효율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용역업체로부터 보조요원을 지원받아, 영어의사소통, 운전교육, 차량운전, 생활편의 정보 제공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이러한 보조요원 용역은 외국인 임직원이 한국 생활에 신속히 적응하여 업무효율성이 높아지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에 해당함
  • 따라서 위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보조요원 용역 대가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 관련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 불가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출 내역을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자기 소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 공제 불가.
사례 Q&A
1. 외국인 임직원 생활적응 보조요원 비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인 임직원 지원 목적으로 제공받은 보조요원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4-부가-21613에 따르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2. 파견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비영업용 차량 관련이면 공제 안 되나요?
답변
보조요원 비용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 관련이면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의하면, 비영업용 차량의 구입·임차·유지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외국법인 국내지점 파견 보조요원이 제공하는 생활편의 정보도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생활편의 정보 제공 등 업무효율성 향상 목적 보조요원 용역의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사업효율성 증진 직결 용역은 ‘사업관련 지출’로 인식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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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사업자가 해외 본사에서 부임한 외국인 임직원의 업무효율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용역제공업체로부터 파견된 보조요원을 통해 영어의사소통, 운전교육, 차량운전, 기타 생활편의 정보 제공 등의 용역을 외국인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사업자가 해외 본사에서 부임한 외국인 임직원의 업무효율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용역제공업체로부터 파견된 보조요원을 통해 영어의사소통, 운전교육, 차량운전, 기타 생활편의 정보 제공 등의 용역을 외국인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외국에서 부임하는 ISP(단기간 파견 외국인)에게 부임 후 첫 2개월간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보조요원을 지원하고 있음

 나.한국에 처음 부임한 ISP가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기존 임직원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업무효과성을 높이고자 보조요원을 지원하고 있음

 다.적응 보조요원은 ISP에게 국내 교통법규, 운전요령, 지리 등 국내 운전을 위한 교육 및 국내운전이 익숙해질 때까지 운전을 대신하며, 그 외 국내생활을 위한 관공서, 병원, 마트, 대중교통 등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라.ISP 국내생활 적응 보조요원의 파견업체 선정기준 : ISP와 원할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회화능력을 갖춘 인력확보가 가능한 업체로서 영어소통능력, 외국인 임원 운전경력 3년이상, 서울 및 인천 지리 수도권 문화관광지 및 쇼핑센터 위치 등에 밝은자의 DB가 구축되어 있어야 함

 마.파견업체에서 선발된 1차 예비 적응 보조요원은 영어면접과 운전테스트를 통해 최종 선발하며 2개월간 한국생활의 적응을 위한 운전교육, 차량운전, 기타 생활편의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파견업체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와 관련된 용역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지, 사업지원 서비스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5. 02. 17. 서면-2014-부가-216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