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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속설비 내용연수 신고 및 적용 절차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39  ·  2015.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건물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해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할 때, 업종별자산 내용연수 적용과 내용연수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건물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업종별자산 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하며, 2014.1.1. 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해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선택 적용 시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건물 부속설비 #업종별 자산 #내용연수 #법인세 #감가상각 #건물 회계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39  ·  2015. 04. 06.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39(2015.04.06) 회신에 근거함
  • 내국법인이 건물의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해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2014.1.1. 이후 취득한 업종별 자산은 동 규칙 개정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 신고를 통해 선택 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자산 취득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 내용연수신고 없이 회계상 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 적용이 원칙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건물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업종별자산 내용연수 적용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률, 신고내용연수 적용 및 기준내용연수 적용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 특례 및 변경절차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별표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자산부터 적용
사례 Q&A
1. 건물 부속설비를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건물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업종별자산 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내용연수 적용 가능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2014년 이후 취득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14년 이후 신고하지 않은 업종별 자산에 대해서는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내용연수 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 적용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업종별 자산 내용연수 선택 시 반드시 내용연수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부칙신고 요건과 적용 절차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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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건물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업종별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014.1.1. 이후 취득한 업종별 자산에 대해 같은 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것) ⁠[별표6]의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내용연수신고 필요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건물의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또한, 2014.1.1. 이후 취득한 업종별 자산에 대해 같은 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것) ⁠[별표6]의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해당 자산을 최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업무용 설비인 본사건물의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하여 기계장치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 ⁠[별표 6]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질의2)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개정(2013.2.23)으로 기준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 2014.1.1. 이후 신규 취득한 자산에 대해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하는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할 때 내용연수 신고대상인지, 내용연수 승인(변경승인)대상인지 여부

○ ⁠(질의3) 2014년 이후 취득자산에 대하여 별도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회계상 20년을 적용하고 있는 기계장치(GIS, 변압기, 기계식 전력량계)에 대하여도 기준내용연수(16년)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신축본사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자산의 세부기능과 성격에 따라 본사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건물자동화시스템(통신시설), 소방시설, 자동화재탐지, 공조설비, 위생배관, 냉·난방 설비 등의 건물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하여 기계장치로 별도 회계처리 하였음

○ 아울러 신청법인은 취득하는 모든 기계장치에 대하여 20년(GIS, 변압기, 기계식 전력량계)과 15년 ⁠(20년 적용 기계장치 외) 2개의 내용연수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 위 본사건물의 부속설비는 당사 지침 및 경제적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15년을 적용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③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5.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6.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제3항 각 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 제64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생략)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출처 : 국세청 2015. 04. 06.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