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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위원회 미설치 시 심의 갈음 가능성 요약

녹색도시과-6339  ·  2015.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공원조성계획 입안·결정 심의를 도시공원위원회 대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공원조성계획 관련 심의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가 없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동일하게 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갈음 #공원조성계획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6339  ·  2015. 12. 03.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339(2015.12.3.) 회신입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6조 제4항, 제19조 제5항, 제16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자문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심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도시공원위원회가 미설치된 경우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행하여도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공원위원회로 본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도시공원조성계획 입안·결정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미설치 시 동일 적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주요 변경 사항 심의 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수행함(미설치 시 동일 적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3항: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미설치 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갈음한다.
사례 Q&A
1. 도시공원위원회가 없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조성계획 심의를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도시공원위원회 미설치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에 근거합니다.
2. 공원조성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심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맡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결정 또는 변경 심의 또한 도시계획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 제16조, 제19조,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3. 민간공원추진자 제안 검토 자문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가능합니까?
답변
네, 자문 및 심의 모두 도시공원위원회 미설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 및 관련 조문에 따라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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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갈음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339, 2015. 12. 3.,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원조성계획 입안 및 결정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16조제4항과 제19조제5항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 수용 여부 자문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심의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03. 녹색도시과-63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