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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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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339, 2015. 12. 3.,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공원조성계획 입안 및 결정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지 여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16조제4항과 제19조제5항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 수용 여부 자문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심의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