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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 이상의 동력장치에 세그웨이 포함 여부 유권해석

녹색도시과-6337  ·  2015.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차도 외의 장소 출입이 금지되는 이륜 이상의 동력장치에 세그웨이도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차도 외 장소 출입이 금지되는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에 관해 질의된 세그웨이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그웨이 역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5호를 근거로 합니다.
#세그웨이 #도시공원 #녹지 #이륜 동력장치 #출입 제한 #시행령 제5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6337  ·  2015. 12. 03.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337(2015.12.3.) 회신에 따르면 답변하였습니다.
  • 세그웨이가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인지에 관한 귀 기관 질의에 대하여, 세그웨이 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출입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세그웨이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차도 외 장소에 출입시키는 것은 제한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유권해석의 근거로 해당 시행령 조항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호: 도시공원 또는 녹지 내 차도 외 장소에 출입이 금지되는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 규정
  • 이 조항에 따라 동력장치의 바퀴 수 및 출입 제한의 범위를 해석
  • 세그웨이 등 이륜 동력장치의 포함 여부가 유권해석의 주요 쟁점
사례 Q&A
1. 도시공원 내에서 세그웨이 운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세그웨이 운행은 차도 외의 장소에서는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5호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이륜 이상의 동력장치 규정에 포함되는 이동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세그웨이 등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세그웨이가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관련 법령에서 세그웨이 출입이 왜 제한되나요?
답변
차도 외 장소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세그웨이 등 동력장치의 출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50조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른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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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의 범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337, 2015. 12. 3.,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이륜 이상의 동력장치에 세그웨이가 포함되는 지 여부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5호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는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에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이륜 이상의 세그웨이는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03. 녹색도시과-63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