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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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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458, 2015. 12.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2015.9.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1항에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데, 해당 규정이 같은 조 제2항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도 적용되는지
○ 2015.9.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1항에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데, 해당 규정이 같은 조 제2항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도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