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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도로 규정의 적용 범위(시장·군수 외 사업시행자)

주택정비과-4458  ·  2015.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의 정비기반시설 도로 규정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도 적용되는지요?

S요약

2015.9.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규정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도시정비법 #정비사업 #도로규정 #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4458  ·  2015. 12. 03.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458, 2015.12.3. 회신에 따름
  • 회신에서는 ‘2015.9.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의 정비기반시설 도로 규정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 대상으로 밝혔습니다.
  •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는 법령의 각 항의 문언 및 체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제65조 제2항에서 별도의 특례나 달리 규정된 경우가 없는 한 정비기반시설 도로의 관련 규정이 사업시행 주체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유권해석 분야의 행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해당 규정의 적용 주체 및 구체적 적용범위는 도시정비법 관련 세부 해설 또는 추후 공식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범위를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한 정비기반시설 관련 특례 규정 유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9.1. 개정):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개념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최신 개정 사항
사례 Q&A
1.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 도로 규정이 주택공사가 아닌 민간시행자에게도 적용되나요?
답변
정비기반시설 도로 규정의 적용 범위는 법령의 해당 조항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와 2015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회신이 적용범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2. 시장·군수 시행 정비사업과 민간 시행 정비사업의 도로 기준 차이가 있나요?
답변
정비기반시설의 도로 기준이 사업시행자 유형에 따라 구분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각 항 및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을 참고해야 합니다.
3. 2015년 도시정비법 개정과 정비사업 도로 규정 적용대상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변
2015.9.1.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65조로 정비기반시설 도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 및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458 회신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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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458, 2015. 12.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15.9.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1항에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데, 해당 규정이 같은 조 제2항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도 적용되는지

【회답】

○ 2015.9.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1항에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데, 해당 규정이 같은 조 제2항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도 적용되는지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03. 주택정비과-44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