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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봉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14-부가-21609  ·  2015.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회적협동조합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봉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회적협동조합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에 해당하며 고유사업목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봉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봉사활동 #교육청 #공익 목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1609  ·  2015. 06. 28.

  • 국세청 서면-2014-부가-2160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판정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서 말하는 공익 목적 단체에 해당한다면,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면세 적용 여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나 등록 상태, 공급 목적, 공급 방식(일시·실비·무상)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교육청이 지급하는 봉사비가 사회적협동조합이 고유의 사업 목적에 따라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보이나,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사실 판단(공익 목적, 공급 방법, 인가 상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 인가·등록 공익단체가 고유사업목적으로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기타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지정 용역 등 면세 범위 구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목적 사업의 구체적 범위 규정
사례 Q&A
1. 사회적협동조합이 봉사활동 운영 시 교육청에서 받은 봉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까?
답변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 목적 단체 요건을 충족하고, 고유 사업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봉사활동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및 국세청 2015-06-28 회신(서면-2014-부가-21609)
2. 봉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려면 사회적협동조합이 꼭 주무관청 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네,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단체여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면세 요건 중 하나로 명시
3. 실비로 지급된 봉사비도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된 재화나 용역의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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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회적협동조합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고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회적협동조합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고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A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 심사 중)의 실무자로서 교육청의 학교안전지킴이 봉사직 위탁에 따라 교육청으로부터 자원봉사자 조합원의 봉사비를 조합에 지급함

 나.고용노동부에 자원봉사자 조합원의 근로자인정 부분에 대한 질의 결과 자원봉사자의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직장가입자 취득대상이지만,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고 실비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직장가입자 취득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음

2. 질의내용

 봉사활동을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봉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 한정한다)의 경내지(경내지)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4.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5.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

6.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교육재단이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경영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출처 : 국세청 2015. 06. 28. 서면-2014-부가-216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