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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상품권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법규부가2014-592  ·  2015.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게서 구매한 용역상품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용역제공 업체로부터 구매한 이용권(용역상품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상품권 매매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공제받을 수 없음을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용역상품권 #부가가치세 #상품권 매매 #매입세액 불공제 #면세사업 #소셜커머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592  ·  2015. 01. 08.

  • 회신 주체: 국세청 / 출처: 법규부가2014-592 (2015.01.08)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용역제공자로부터 구매한 이용권(용역상품권)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할 경우, 이 거래는 상품권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상품권 매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또한 이와 같은 상품권 매매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참조)
  • 결론적으로, 온라인 등에서 숙박·음식·영화·공연 등 용역상품권을 매입해 자기 책임으로 판매해 발생하는 미판매 손실도 해당 사업자 책임이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 등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용역의 공급이 있을 때 과세대상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재화, 용역, 사업자의 의미 및 범위를 정의함.
사례 Q&A
1. 용역상품권을 직접 구입·판매하는 경우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유권해석에 따르면 용역상품권의 판매는 상품권 매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에서 상품권 매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용역상품권 매입 관련 부가세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거래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소셜커머스에서 숙박권·이용권 등 상품권 판매 미판매 손실 부담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유권해석에 따르면 용역상품권의 미판매 시 손실은 전적으로 해당 사업자(판매업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상품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판매분 책임 역시 그 사업자에 귀속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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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용역제공 업체로부터 구매한 이용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는 상품권 매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답변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행한 용역상품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용역상품권의 공급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신청인은 판매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일정 수수료를 판매자에게 청구하는 통신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셜커머스 업체임

 ○ 신청인은 특정 장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특정 장소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이용권, 특정 식당에서 음식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권, 영화나 공연을 볼 수 있는 이용권(이하 용역상품권이라 한다)을 해당 용역제공자로부터 구입하여 신청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고자 함

 ○ 용역상품권 구매대금은 판매시작 전 또는 판매 후 분할하여 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하고 판매 시 일정 마진을 가산하여 판매하거나 할인판매하기도 함

  - 용역상품권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어 미판매분에 대한 손실은 신청인이 전부 부담하게 됨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용역상품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해당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1. 08. 법규부가2014-5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