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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 석면제거·복구공사의 영세율 적용

법규부가2013-519  ·  2013.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공사가 공급받는 지하철 역사 및 차량기지의 석면제거 공사와 마감재 복구공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건설업자로부터 역사 및 차량기지 내 석면제거 공사와 석면철거에 따른 마감재 복구공사를 공급받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철도 #석면제거 #마감재 복구 #영세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519  ·  2013. 12. 23.

  • 국세청 법규부가2013-519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을 명시합니다.
  •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건설업자로부터 역사·차량기지 내 석면제거 및 마감재 복구공사를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러한 공사는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 공사로 간주되며, 영세율 적용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2009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석면조사 및 제거 기준 준수와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 따라 도시철도의 선로 등 제반시설물에 관한 공사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 도시철도의 선로 등 제반시설물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2009.2.6. 개정): 석면 해체·제거 기준 강화 및 지정된 기관을 통한 석면조사 의무화
사례 Q&A
1. 도시철도공사의 석면제거 공사도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네,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건설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석면제거 공사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석면철거 후 마감재 복구공사도 영세율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마감재 복구공사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합니다.
근거
도시철도 제반시설물 공사도 영세율 적용 범위에 포함됨을 통칙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하도급 방식이 아닌 직접 공급일 때만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도시철도공사가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 따라 하도급 시 영세율 적용이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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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역사 및 차량기지 내 천정 등에 포함된 석면을 제거하고 석면철거에 따른 마감재를 복구하는 공사용역을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역사 및 차량기지 내 천정 등에 포함된 석면을 제거하고 석면철거에 따른 마감재를 복구하는 공사용역을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지하철 시설물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하여 언론 및 국회 등에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자 등과 석면이 포함된 천정마감재를 철거하고 교체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함

  - 2009.2.6.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석면관리 및 해체·제거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 지정된 석면조사기관을 통하여 석면사용 조사를 의무화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석면해제·제거업자로 등록한 자가 석면을 해체·제거토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신청인은 「석면제거 단가공사」 및 「석면철거에 따른 마감재 복구공사」를 분리하여 각각 발주함

  - 동 공사는 석면이 포함된 마감재를 철거하고 건축마감 재료를 비석면마감재(불연재료 포함)로 교체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2. 질의내용

 ○ 도시철도공사가 공급받는 지하철 역사 및 차량기지의 「석면제거 단가공사」 및 「석면철거에 따른 마감재 복구공사」가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출처 : 국세청 2013. 12. 23. 법규부가2013-5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