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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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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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한 것으로서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2, 2006.06.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2, 2006.06.20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한 것으로서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시중 식당에서 사용하는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2∼3일 또는 길게는 10일 이상 숙성 냉장고에서 자연숙성하게 되나, 이 과정에서 숙성기간 실패, 온도조절 실패 등으로 변질의 가능성이 높아 식중독 및 식품안정에 문제가 발생함
나. 이에 당사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운반하기 편리하도록 단순 절단 후 조미·양념은 하지 아니하고 신선도 유지와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극소량(0.4%)의 육연육제를 사용하여 냉동 후 음식점에 납품함
다. 육연육제 사용 시 고기 본래의 모양, 색깔, 향, 맛의 변화는 없고 단지 신선도 유지와 부드러움에 도움을 줌
= 구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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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
제품의 구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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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g)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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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
946 |
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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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수 |
5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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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연육제 ·탄산수소나트륨 ·D-솔비트, 알라닌 ·아라비아검, 풀루란 |
4 |
0.4 |
|
합 계 |
1,000 |
100 |
2. 질의내용
당사가 조미, 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고기를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화학물질(육연유제)를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래의 모양, 색깔, 향, 맛에 변화가 없는 경우 해당 육류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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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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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육류 |
0207 |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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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69, 2015.09.09.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3, 2015.08.13.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0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 법규부가 2010-58, 2010.03.25.
신청인이 식용가금류 중 육계9호를 절단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을 조금 연장하기 위하여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공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2 , 2006.06.20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한 것으로서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31. 서면-2015-부가-2620[부가가치세과-21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