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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법인이 축산업과 관련된 컨설팅용역 등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덴마크법인으로부터 축산업 분야와 관련된 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컨설팅 용역 등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구분은 컨설팅 용역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 대가의 소득구분에 따른 과세방법은 기존 회신(국업46017-117, 2001.03.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덴마크법인에게 지급되는 항공료, 숙박비 및 체재비는 동 컨설팅용역 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조합은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신규사업인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
- 당 조합은 기존 사업 외에 처음 시도하는 도축업과 관련하여 유럽의 도축산업 형태를 도입하고자 덴마크 식육연구소의 컨설팅을 받기로 함
- 컨설팅 내용
√ 1단계 : 전체 시설 및 도축장 관련 공정에 관한 마스터플랜
√ 2단계 : 컨셉 설계 및 입찰
√ 용역제공 방법 : 직원의 국내 방문을 통한 용역 수행
√ 소요기간 : 14주(1단계), 12주(2단계)
√ 계약금액
i) 1단계 : 3차례에 걸쳐 지급
․ 컨설팅 비용 0,000,000 DKK(000백만원)
․ 예상 여행비용 000,000 DKK(00백만원)
ii) 2단계 : 미체결 상태로 추후 지급기준에 따라 시행
․ 컨설팅 비용 0,000,000 DKK(0,000백만원)
․ 예상 여행비용 000,000 DKK(00백만원)
O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덴마크법인으로부터 축산업(도축․가공․유통 등)과 관련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컨설팅용역 대가 지급시 같이 지급되는 예상 여행비용의 소득구분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4. (생략)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⑤ 생략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 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의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한․덴마크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979.01.07]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산업적 투자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또한
(b) 기타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및 텔레비전 또는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상의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이하 생략)
○ 한․덴마크 조세조약 제14조【인적용역】 [1979.01.07]
1.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인적용역(자유직업적 용역을 포함함)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이 과세된다.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 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 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b) 그 소득 또는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c) 그 소득 또는 보수가 그 보수를 지급하는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는 경우
본조 상기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 한․덴마크 조세조약 의정서(1979.01.07) 제1조
1. 〜 2. (생략)
3. 제12조에 관하여
제12조2항의 (a) 세항에서 의미하는 사용료는 산업목적상의 특허권,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사업상 또는 학술상경험에 관한 정부에 대하여 지급하는 사용료임을 양해한다. (이하 생략)
3. 관련 사례
○ 국업46017-117, 2001.03.07
귀 질의와 같이 인테리어사업을 하는 내국법인들이 국내에서 작성한 유람선 숙박시설의 설계도면을 덴마크에 전송하여 덴마크법인이 이를 평가 분석하게 한 후, 동 법인의 선박설계 전문가팀이 국내에 입국하여 세미나 및 워크샵을 통하여 그 분석결과에 대한 발표 및 토의를 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이 자국에서 설계도면을 분석하여 국내에서 수행한 세미나 및 워크샵에 대한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덴마크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면 그 지급총액에 같은 조약 같은 조에 규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나. 그러나 덴마크법인이 제공하는 분석평가 및 세미나 등의 용역에 덴마크법인의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단순히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어서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덴마크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면 그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총액에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주민세 별도)하여야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1, 2007.04.13
귀 질의의 경우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설계ㆍ제작도면 및 슈퍼바이저의 파견에 대한 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및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출처 : 외국법인납세안내 2006, 국세청)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하여 소득구분하기 바라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 조세협약」제12조에 규정하는 소득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및 「한ㆍ일 조세협약」제14조에 규정하는 소득의 금액에 대하여는 동 협약 제1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79 , 2008.07.31
1. 덴마크 법인이 국내 투자법인을 위하여 경영자문(지원)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인적용역이 덴마크에서 수행되는 때에는 한·덴마크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국내 투자법인이 덴마크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덴마크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0 , 2005.07.13
내국법인이 모기업인 덴마크법인으로부터 용역(Sales & Maketing, Legal, Educatio n, Goup Finance, IT, Insuance)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의 산정방법이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이는 당해 덴마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서「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한·덴마크조세조약」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 모기업이 자회사를 위하여 국외에서 일괄하여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을 국내자회사로부터 실비로 변상 받는 경우 당해 비용 분담금은「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72, 2008.10.22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건축 설계 도면 작성을 포함한 설계자문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는다면「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국일46017-764, 1997.12.24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과 체결한 크레인 구매계약에 의하여 크레인에 대한 조립ㆍ작동ㆍ교육훈련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기술용역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불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기술용역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ㆍ불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당해 불란서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기술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붙임 자료(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2...5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8 , 2004.12.30
자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당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및 체재비도 동 자문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6 , 2008.03.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가 국내에서 기술지도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일본거주자가 오랜 기간 동안 제지분야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습득된 산업상ㆍ상업상ㆍ학술상의 경험(Know-how)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 총액(체재비 포함)에 대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거주자가 제공하는 기술지도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성공보수 포함)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조세조약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