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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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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및 부가46015-4282, 1999.10.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 2006.0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4282, 1999.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 2006.01.09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첨부된 기질의회신문(서삼46015- 10902, 2003.06.0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시가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는 현행 제62조로 변경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사업자로 주권상장법인인 매출거래처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음(2012.12.18.)
나. 결정내용은 매출채권 중 77%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자전환 주식으로 나머지는 10년간 현금변제받기로 결정됨
- 액면가 5천원 주식을 출자전환받아 1/8로 주식병합되었고 출자전환일은 2013.2.15. 시초가는 36,000원, 종가는 30,600원임
2. 질의내용
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매출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출자전환비율 77% 상당금액의 매출채권 장부가액이 교부받은 회생법인 주식 시가(2013.2.15. 종가 1주당 30,600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가능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회생인가결정일(2012.12.18.)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으면 되는지 여부
다. 회생인가 사업자가 비상자인 경우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는 발행가액인지, 액면가액인지, 시가산정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와 시가인 경우 출자전환일의 시종가인지, 시초가인지, 다른 날의 시가인지 여부, 또한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당사의 매출처가 비상장사라면 법인세법상 시가(제3자간 거래금액을 알 수 없다면 상증법상 평가가액)를 사용해야하는지 상증법상 평가액이 맞다면 평가자료를 구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4282 , 1999.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 , 2006.01.09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첨부된 기질의회신문(서삼46015- 10902, 2003.06.0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시가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8. 서면-2015-부가-1328[부가가치세과-19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