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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서면-2015-부동산-0348  ·  2015.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귀농주택 요건까지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별도의 귀농주택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농어촌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 취득 #귀농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0348  ·  2015. 07. 03.

  •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0348 회신(2015-07-03) 의견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기준만 충족하면 별도의 귀농주택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및 제10항)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농어촌주택 각 목의 요건3년 이상 보유 등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 당시 세법 기준에 따라 과세여부가 판단됩니다.
  • 아울러, 회신에서는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세법 적용 원칙 또한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 농어촌주택 요건 충족 시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의 면적, 지역, 가액 등 세부 기준 및 1세대 정의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및 요건 세부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0항: 귀농주택 등 농어촌주택 관련 특례 규정
사례 Q&A
1.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은?
답변
농어촌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만 충족하면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농어촌주택 특례 규정만 충족하면 별도의 귀농주택 요건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2. 귀농주택 요건을 못 맞추면 농어촌주택 특례 비과세를 못 받나?
답변
귀농주택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귀농주택 추가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가진 경우 양도세는?
답변
농어촌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일반주택 1채 보유로 간주되어 비과세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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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79세)은 2001년도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A주택을 취득

- 갑의 배우자인 을은 2014년도에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화리 소재 B주택(「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임)을 취득

- 한편, 을은 B주택을 취득하면서 B주택과 연접한 C농지(전,580㎡)를 취득한 바, 갑․을 부부는 B주택에 이사하여 C농지를 텃밭으로 가꾸며 여생을 보내고 있음

○ 질의내용

- 5년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제155조 제7항 및 제10항의 귀농주택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만 A주택에 대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생략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4)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 2. 생략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⑩ 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5.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03. 서면-2015-부동산-03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