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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혼소 발전시설 투자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03[법령해석과-3481]  ·  2015.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바이오매스(팜커넬쉘) 80%와 석탄 20%를 혼합 연소하는 혼소형 바이오에너지 발전시설 투자금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8의3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설비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의 회신내용을 참고해 사실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바이오매스 #혼소발전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공제 #신재생에너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03[법령해석과-3481]  ·  2015. 12. 28.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03[법령해석과-3481](2015.12.28) 회신 기준
  •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시행규칙 별표8의3 제2호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질의법인처럼 바이오매스(팜커넬쉘, PKS)와 석탄을 혼합하여 연소하는 발전시설도, 바이오에너지 함유율이 70% 이상 등 정의에 부합하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설비가 실제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유권해석 또는 허가 내용 등 사실관계를 반영해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투자금액 전액이 에너지절약시설 공제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판단은 관계 행정기관의 확인·판단을 거쳐야 하므로 각종 허가·등록사항 등을 입증 자료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시행령에서 언급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을 별표 8의3에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에너지절약시설로 명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정의와 범위
사례 Q&A
1. 바이오매스 발전소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사업 대상 설비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소관부처의 허가 또는 해석이 있으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5-법령해석 과-3481 회신과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8의3에 따라 해당 설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해당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2. 혼합 연료(80% 바이오매스, 20% 석탄) 발전소도 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바이오에너지 함유율 등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면 혼소형(혼합연료) 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면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3. 세액공제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나요?
답변
관계부처의 허가증이나 확인서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받은 근거자료가 필요하며, 세액공제신청 시 첨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법령상 해당 설비의 관리기관 확인이 사실판단의 근거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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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됨

회신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설비에 투자한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3 제2호에 따라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설비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의 회신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AAAAAAA(주)(이하 ⁠“질의법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제12조의5에 따른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AA당진발전소 내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을 건설 중에 있음(2013.2월 건설 공사 착공, 2015.8월 준공 예정)

   * 바이오매스 : 식물이나 동물같은 생물체에서 얻은 에너지원

 ○질의법인이 건설 중인 바이오에너지 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제2조 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인 팜나무 부산물인 PKS(Palm Kernel Shell)를 주된 원료로 사용하며

  -바이오에너지 함유율이 70% 이상 유지되도록 바이오에너지인 PKS(80%)와 석탄(20%)을 혼합하여 연소할 예정임

 ○질의법인은 2011.12.05.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본건 바이오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였음

2. 질의내용

○신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중 혼소형 엔진(바이오에너지 80% : 석탄 20%)을 사용하는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조특규칙 별표8의3)에 해당하여

  -투자금액 전액에 대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에너지절약시설】

구 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2.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출처 : 국세청 2015. 12. 28.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03[법령해석과-34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