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됨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설비에 투자한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3 제2호에 따라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설비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의 회신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AAAAAAA(주)(이하 “질의법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제12조의5에 따른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AA당진발전소 내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을 건설 중에 있음(2013.2월 건설 공사 착공, 2015.8월 준공 예정)
* 바이오매스 : 식물이나 동물같은 생물체에서 얻은 에너지원
○질의법인이 건설 중인 바이오에너지 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제2조 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인 팜나무 부산물인 PKS(Palm Kernel Shell)를 주된 원료로 사용하며
-바이오에너지 함유율이 70% 이상 유지되도록 바이오에너지인 PKS(80%)와 석탄(20%)을 혼합하여 연소할 예정임
○질의법인은 2011.12.05.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본건 바이오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였음
2. 질의내용
○신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중 혼소형 엔진(바이오에너지 80% : 석탄 20%)을 사용하는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조특규칙 별표8의3)에 해당하여
-투자금액 전액에 대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에너지절약시설】
|
구 분 |
시설내용 |
적용범위 |
|
2.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
출처 : 국세청 2015. 12. 28.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03[법령해석과-34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