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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자가 2015년7월1일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7월1일 이후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내용은 변경함이 없이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한 경우 이는 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5년7월1일 이후에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가 2015년7월1일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7월1일 이후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내용은 변경함이 없이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한 경우 이는 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5년7월1일 이후에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자문업을 등록한 투자자문사(이하 “투자자문사”라 함)로
- 투자자문수수료는 2015.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2015.7.1. 이후 용역계약을 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분부터 적용)으로 전환됨
- 질의법인은 증권사의 랩어카운트*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자문계약은 보통 1년의 계약기간으로 체결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연장됨
* 랩어카운트 : 고객이 예탁한 재산에 대해 금융자산관리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적절한 운용배분 등의 서비스(투자자의 돈을 여러 투자자산에 나누어 투자)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상품
2. 질의내용
○ 2015.7.1. 이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5.7.1. 이후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자동연장된 계약이 계약의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사. 투자일임업.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1호사목, 제2호라목ㆍ사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ㆍ수정ㆍ변경ㆍ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7월 1일 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7월 1일 이후에 해당 용역계약을 수정ㆍ변경ㆍ갱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40조제1항제1호사목, 제2호라목ㆍ사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2015.02.03-26071호 일부개정 이전의 것)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사.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
○ 민법 제639조 【묵시의 갱신 】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업)을 말한다.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⑥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