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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가족 증여 후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통산 비과세 판단

서면-2016-부동산-5213[부동산납세과-1985]  ·  2016.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1주택을 동일세대원 가족에게 증여한 후, 증여받은 가족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통산이 가능한지요?

S요약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뒤, 가족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수증자와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 유지가 중요하며,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수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증여 #보유기간 #동일세대 #가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5213[부동산납세과-1985]  ·  2016. 12. 30.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5213[부동산납세과-1985] 회신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가족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수증자의 보유기간과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단,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 가족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만약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밝혔습니다(서면4팀-2097 등 유사 회신 참고).
  • 관련된 법령(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등)에 의거해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방식으로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 이는 동일세대 내 증여시 조세회피 방지와 과세 형평을 위한 취지임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 산정 및 증여 시 기산일자 특례
  • 소득세법 제97조의2: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부동산의 필요경비 및 이월과세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 등)
사례 Q&A
1. 동일세대 가족에게 증여 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합산되나요?
답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521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 5항은 증여자의 보유기간 통산을 명시합니다.
2. 주택을 증여받은 동일세대 가족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은?
답변
주택을 증여받은 가족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를 유지하고 있으면,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합산해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거 동일세대 유지가 중요합니다.
3.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답변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수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하며, 이전 증여자의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면4팀-2097 등 기존 유권해석에서 가족관계 해소시 수증일부터 기산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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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1.02.16. 갑,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84-57 소재 빌라 취득

   - 2014.10.20. 갑(母)→子에게 빌라 증여

   - 2014.11.5. 갑,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아파트 취득

   - 2016.4.26. 子, 빌라 양도

   - 갑과 子(22세)는 빌라 매입시부터 현재까지 동일세대임

 ○ 질의내용

   - 빌라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재산세과-316 , 2009.01.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893, 2007.3.20. 및 서면4팀-1663, 2004.10.19.)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5팀-893, 2007.03.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234, 2007.1.19. 및 서면5팀-1002, 2006.11.27. ; 서면4팀-1663, 2004.10.19.)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2097, 2004.12.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 서면4팀-1663, 2004.10.19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제도 46103-10072, 2001.3.14. ; 재일 46014-850, 1997.4.9. ; 재일 46014-941, 1996.4.12.)를 참고바람.

○ 부동산납세과-51 , 2013.09.24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672 , 2010.05.13

「소득세법」제97조제4항(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증여한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447 , 2011.06.01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서면-2016-부동산-5213[부동산납세과-19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