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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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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는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시공사와 도급계약에 의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시행사)이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는 경우 시공사에 지급할 도급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분양원가)으로 계상할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시공사에 지급할 도급금액의 총액에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곱하고 분양계약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전기말까지 도급금액과 관련한 손금계상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주)AAAAA(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아파트를 신축 및 분양하는 시행회사로 건설부문은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있는데
-건설공사비에 대하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시공사가 당월 말일 현재의 기성고를 익월 10일 청구하고 당사가 이를 확인)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주)AAAAA가 진행 중인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내역은 아래와 같음
-총분양예정가 : 1,800억원, 건설회사의 총건설공사예정비 : 1,000억원 시행사인 당사의 공사관련 비용 : 120억원 (2014년 12월말 현재 100% 분양)
-2014년 11월말의 건설비 기성고액 80억원(8%)에 대하여 2014년 12월 10일 시공사가 기성청구하고 당사 확인 후 2014년 12월 10일자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건설비 기성고액 130억원(13%)에 대하여 2015년 1월 10일 건설회사가 기성청구하고 당사 확인 후 추가분 50억원에 대하여 2015년 1월 10일자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
-위 건설비와는 별도로 2014년 시행사의 공사관련비용 총 120억원 중 38억원을 지출함
※ 시공사 작업진행률 현황(2014년 12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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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공사 작업진행률 |
시행사 작업진행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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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등발행기준 |
기성고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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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예정비 |
1,000억원 |
1,000억원 |
1,1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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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발생액 |
80억원 |
130억원 |
16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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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 |
8% |
13% |
15% |
2. 질의내용
○시행사가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할 경우, 시공사의 도급금액 중 손금으로 계상할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작업진행률 계산 방법 ?
1안)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기준
2안) 기성고 기준
3안)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기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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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 |
=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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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공사예정비 |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1【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
①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7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 계산 】
①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 당해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토지 취득원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