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중국 자회사 토지증치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453[법령해석과-3511]  ·  2015.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국 자회사가 납부한 토지증치세가 내국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국 자회사가 보유한 토지사용권·건물 양도소득에 대한 토지증치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상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아, 내국법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토지증치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자회사 법인세 #내국법인 배당 #법인세법 제5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453[법령해석과-3511]  ·  2015. 12. 28.

  • 국세청(서면-2015-법령해석국조-1453[법령해석과-3511], 2015-12-28)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었습니다.
  • 중국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토지증치세는 내국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중국 토지증치세는 과세표준이 소득 그 자체가 아니라 특정 자산의 양도차익임에 따라,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열거한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내국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때 반영할 수 없고, 중국 자회사가 손금 산입만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지급 시 관련 세목 모두 공제 가능한 것은 아니고, 국내외 세법령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법인세액만 한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 공제 가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는 세액 계산 방법 및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한 세액만 외국납부세액 해당
  • 한·중 조세조약: 소득에 대한 조세 적용·세액공제 원칙 및 적용범위
  •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이중과세 회피 및 세액공제 방식 규정
사례 Q&A
1. 중국 자회사가 납부한 토지증치세는 법인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토지증치세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증치세는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중국 자회사가 건물 매각 후 배당한 경우 토지증치세 손금 처리 방법은?
답변
중국 자회사는 토지증치세를 기업소득세 신고 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서 해당 세액은 중국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반영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토지증치세와 중국 기업소득세 간 법인세 공제 범위 차이는?
답변
토지증치세는 법인세 공제 범위에서 제외되며, 기업소득세만 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및 유권해석 근거상 토지증치세는 시행령 제94조 범위 외 세액임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국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사용권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토지증치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중국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사용권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토지증치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중국 자회사 B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음

 ○ 중국자회사 B사는 중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사용권과 건물 중 일부를 매각할 예정으로

  - 매각 차익에 대하여 B사는 중국 토지증치세를 부담하고 이는 중국 기업소득세 신고 시 손금으로 반영 가능함

 ○ 상기 매각거래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내국법인 A사는 B사로부터 현금배당을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중국 자회사가 납부한 토지증치세가 내국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후략)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X

수입배당금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⑨ 법 제5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 한․중 조세조약【대상조세】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나.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3) 지방소득세

 ○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 중국회사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이 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을 지급한 동 중국회사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중국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28.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453[법령해석과-35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