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호텔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1] 및 여관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9)]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따라 호텔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1] 및 여관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9)]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8.6.1. 설립되어 「공중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 허가를 받아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호텔)을 운영 중임
○사업연도별 상시근로자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법인세 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은 하지 않음
[사업연도별 상시근로자 현황]
단위 : 명
사업연도
2018~2020
2021
2022
2023
합 계
-
13.25
28.91
39.91
청년
-
6.41
12.83
13.58
청년외
-
6.84
16.08
26.33
2. 질의내용
○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생활형 숙박시설 운영업이 조특법상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②∼⑧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⑦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①∼② (생 략)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⑧ (생 략)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1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임대업·부동산분양공급업(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을 제외한다)·부동산중개업 및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그 업무로서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② 법 제1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숙박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점업(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에 한한다)
3. 오락·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 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정부투자기관 등"이라 한다)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을 말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삭제
② 법 제1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 그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 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동조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정부투자기관 등"이라 한다)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무도장 운영업
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3.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4. 마사지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② (생 략)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8. (생 략)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 7. (생 략)
② (생 략)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 55 숙박업
551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1 호텔업
일반적으로 안내 서비스(데스크 서비스), 식사(룸 서비스)·세탁·통역 등 개별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연·회의, 오락·스포츠, 주류 및 상품 판매 등의 관련 부대시설을 2종 이상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광 호텔, 의료 관광 일반 호텔, 소형 호텔, 수상 관광 호텔, 한국 전통 호텔
가족 호텔업, 호스텔업
55102 여관업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관, 모텔
55103 휴양 콘도 운영업
약정에 의하여 이용권을 획득한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숙박시설로서 여유 객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스키장이나 골프장 등의 레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회원용 콘도미니엄 운영, 회원제 숙박시설(취사시설을 갖춘) 운영, 가족호텔
55104 민박업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농․어촌 민박시설 운영, 관광 도시 민박시설 운영
55109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호텔,여관,휴양 콘도, 민박시설 등을 제외한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산장 및 방갈로 운영, 호스텔 운영, 숙박용 펜션 운영, 서비스드 레지던스 단기 생활 숙박형 운영, 호텔,여관 휴양 콘도 등의 일부 객실을 분양받아 운영
559 기타 숙박업
5590 기타 숙박업
55901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기숙사 및 고시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숙사 운영은 일반적으로 특정 학교, 회사 및 단체 소속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고시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 기숙사 운영, 회사 기숙사 운영, 고시원 운영
55909 숙박공유업
약정 기간 동안 식사와 숙박 장소를 함게 제공하는 하숙업이나 기타 분류가 안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하숙업 운영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호텔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1] 및 여관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9)]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따라 호텔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1] 및 여관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9)]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8.6.1. 설립되어 「공중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 허가를 받아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호텔)을 운영 중임
○사업연도별 상시근로자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법인세 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은 하지 않음
[사업연도별 상시근로자 현황]
단위 : 명
사업연도
2018~2020
2021
2022
2023
합 계
-
13.25
28.91
39.91
청년
-
6.41
12.83
13.58
청년외
-
6.84
16.08
26.33
2. 질의내용
○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생활형 숙박시설 운영업이 조특법상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②∼⑧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⑦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①∼② (생 략)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⑧ (생 략)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1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임대업·부동산분양공급업(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을 제외한다)·부동산중개업 및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그 업무로서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② 법 제1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숙박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점업(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에 한한다)
3. 오락·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 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정부투자기관 등"이라 한다)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을 말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삭제
② 법 제1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 그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 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동조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정부투자기관 등"이라 한다)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무도장 운영업
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3.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4. 마사지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② (생 략)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8. (생 략)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 7. (생 략)
② (생 략)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 55 숙박업
551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1 호텔업
일반적으로 안내 서비스(데스크 서비스), 식사(룸 서비스)·세탁·통역 등 개별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연·회의, 오락·스포츠, 주류 및 상품 판매 등의 관련 부대시설을 2종 이상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광 호텔, 의료 관광 일반 호텔, 소형 호텔, 수상 관광 호텔, 한국 전통 호텔
가족 호텔업, 호스텔업
55102 여관업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관, 모텔
55103 휴양 콘도 운영업
약정에 의하여 이용권을 획득한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숙박시설로서 여유 객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스키장이나 골프장 등의 레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회원용 콘도미니엄 운영, 회원제 숙박시설(취사시설을 갖춘) 운영, 가족호텔
55104 민박업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농․어촌 민박시설 운영, 관광 도시 민박시설 운영
55109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호텔,여관,휴양 콘도, 민박시설 등을 제외한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산장 및 방갈로 운영, 호스텔 운영, 숙박용 펜션 운영, 서비스드 레지던스 단기 생활 숙박형 운영, 호텔,여관 휴양 콘도 등의 일부 객실을 분양받아 운영
559 기타 숙박업
5590 기타 숙박업
55901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기숙사 및 고시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숙사 운영은 일반적으로 특정 학교, 회사 및 단체 소속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고시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 기숙사 운영, 회사 기숙사 운영, 고시원 운영
55909 숙박공유업
약정 기간 동안 식사와 숙박 장소를 함게 제공하는 하숙업이나 기타 분류가 안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하숙업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