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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경매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과 판단 요건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4[법령해석과-2032]  ·  2015.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3개월 이내 경매가액이 있더라도, 해당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요건과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비상장주식에 대해 경매가액이 평가기간 내에 존재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객관적 교환가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경매 경위, 절차, 참여 동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비상장주식 #경매가액 #시가 #평가기준일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4[법령해석과-2032]  ·  2015. 08. 20.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4[법령해석과-2032] (2015-08-20) 회신입니다.
  •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기간 내 경매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경매에 이르게 된 경위, 경매 및 낙찰의 절차, 낙찰자와의 매매계약 체결 경위, 의도적 조작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의도적 가치 왜곡, 비정상 평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시장성 미흡이 의심되는 경우 시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상기 요소가 사실판단 사항인 만큼, 실무상 개별 거래 건별로 위 기준을 근거로 중앙 혹은 관할 세무관서에서 판단하게 됨을 제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증여세 평가 시 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성립된 가격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 경매 등으로 결정된 가액도 시가로 보지만, 객관적 거래가 아니라면 제외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 등 유가증권의 평가는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름.
  • 민사집행법 제199조·제210조: 집행관은 압류된 유가증권을 일반 경매 또는 시장가격에 따라 매각할 수 있음.
  • 민사집행규칙 제146조·제147조: 호가경매의 절차와 공고, 매수신청, 경매의 성립 여부 및 허가 기준을 규정함.
사례 Q&A
1. 비상장주식 경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는?
답변
경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액이 아니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매 경위 및 절차의 공정성, 조작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경매 참여 동기, 절차, 의도적 조작 등이 시가 되는지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임이 제시되었습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 시 경매가액 외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법령상 정한 산식(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경매가액이 시가로 부적합하면 해당 방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54조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원칙 및 산식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최근 3개월 내 경매가액이 있다면 무조건 시가로 평가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정상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됩니다. 경매 과정의 특수성도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가 객관적 교환가액이 아닐 경우 제외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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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평가기간내 경매가액이 있더라도 의도적인 조작 등으로 인해 객관적 교환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경매경위, 경매절차, 경매참여 동기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평가기준일 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비상장 주식에 대한 호가 경매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경매에 이르게 된 경위, 경매절차 및 낙찰과정, 낙찰자와 해당 비상장 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기타 의도적인 가액 조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2013.8.8. 김☆☆는 ⁠(주)◈◈◈◈사무소(이하 ⁠“◈◈◈◈”이라 함)로부터 200백만원을 차입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 발행주식 2,344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음

   * 김☆☆는 ◈◈◈◈의 주주일뿐 임원 또는 사용인에는 해당하지 않음

 ○ 김☆☆가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법원결정(××지방법원2014타채2031, 2014.3.14.)에서 위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었고,

  - 이와 연관된 법원결정(××지방법원2014타채2762, 2014.4.21.)은 위 주식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이 있었음

 ○ ◈◈◈◈ 주식 2,344주에 대한 경매(××지방법원2014본1074)가 2014.5.15. 개시되어 2015.3.24. ××지방법원 집행관의 진행으로 경매기일이 진행되었고,

  - 위 경매에서 ◈◈◈◈ 주식 2,344주는 80백만원에 ⁠(주)▣▣▣▣▣에 낙찰되었음

 ○ ◈◈◈◈은 2014.7.28. 분할계획서 승인을 시작으로 ◈◈◈◈과 ⁠(주)◉◉◉◉(이하 ⁠“◉◉◉◉”이라 함)로 인적분할되어 2014.10.28. ◉◉◉◉의 설립등기가 경료되었음

 ○ 분할로 인하여 경매 목적물인 ◈◈◈◈ 주식 2,344주는 ◈◈◈◈ 주식 1,481주, ◉◉◉◉ 주식 864주로 안분되었음

   * 경매시 안분과정 착오로 총계 기준 1주 차이가 남

  - 안분된 주식의 경매 낙찰가액은 ◈◈◈◈ 주식 34,549,471원(1주당 23,328원), ◉◉◉◉ 주식 45,450,529원(1주당 52,605원)임

 ○ 신청인은 ◈◈◈◈ 주식과 ◉◉◉◉ 주식을 ⁠(주)▣▣▣▣▣에 양도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함

  - 매매계약일 : 2015.6.22.

  - ◈◈◈◈주식 : 3,018주, 거래가액 108,648,000원(주당 36,000원)

  - ◉◉◉◉주식 : 1,761주, 거래가액 102,138,000원(주당 58,000원)

2. 질의내용

 ○ 평가기준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호가 경매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민사집행법 제2조 【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민사집행법 제199조 【압류물의 매각】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 뒤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03조 【매각장소】

① 매각은 압류한 유체동산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ㆍ구,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에서 진행한다. 다만, 압류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면 합의된 장소에서 진행한다.

② 매각일자와 장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공고에는 매각할 물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10조 【유가증권의 현금화】

집행관이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시장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14조 【특별한 현금화 방법】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매각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민사집행규칙 제146조 【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① 집행관은 호가경매기일의 3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매각할 물건의 종류・재질, 그 밖에 그 물건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수량 및 평가액(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에 대하여는 그 과실의 수확시기・예상수확량과 예상평가액)

 3. 평가서의 사본을 비치하는 때에는 그 비치장소와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취지

 4. 제158조에서 준용하는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5. 매각할 유체동산을 호가경매기일 전에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때에는 그 일시와 장소

 6. 대금지급기일을 정한 때에는 매수신고의 보증금액과 그 제공방법 및 대금지급일

② 집행관은 경매의 일시와 장소를 각 채권자・채무자 및 압류물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집행기록상 주소를 알 수 있는 배우자에게도 같은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민사집행규칙 제147조 【호가경매의 절차】

① 집행관이 경매기일을 개시하는 때에는 매각조건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가운데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의 이름・매수신청의 액 및 그에게 매수를 허가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신청의 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집행관은 소속 법원 안에서 호가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법 제108조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유체동산의 호가경매절차에는 제57조제1항, 제62조제3항・제4항 및 제7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8. 20.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4[법령해석과-20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