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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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로서,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않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합병대가 없이 무증자합병되는 경우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로서,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않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합병대가 없이 무증자합병되는 경우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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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2024.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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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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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01.04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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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본잠식상태가 아닌 법인 간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 가액의 세무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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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로서,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않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합병대가 없이 무증자합병되는 경우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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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로서,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않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합병대가 없이 무증자합병되는 경우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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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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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4. 01. 0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2024.01.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