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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 목적의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경우로서 그 대여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사용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하는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 목적의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경우로서 그 대여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사용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을 통하여 대여 투자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내국법인 “S사”와 철광석개발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투자 지분에 상응하는 광석을 연간 톤수 물량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 본건 사업은 광구탐사와 접안시설설치의 1단계 투자와 자원개발 및 채취의 2단계 투자로 구분되어 진행됨
○ 갑법인은 정관에 해외자원개발사업(유전, 가스전, 석탄광 등)과 부대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⑥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