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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소골과선교가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소골과선교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도시철도공사가 소골과선교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선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은 2003년에 최초 실시계획 승인되어 공사가 시행되어
- 2015년 현재 실시계획이 변경승인되어 복선화 전철화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사업개요
- 사업의 명칭 : ★★★선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 사업시행자 : ★★★공단 이사장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교통시설(철도)
· 교통시설(정거장)
· 교통시설(도로) : 도시계획도로(중로1-23호선)(소골과선교)
2. 질의내용
○ (질의1)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의 도시계획도로 중 ‘소골과선교’ 건설이「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2) ★★★공단이 소골과선교를 완성한 후 ★★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된다.
④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도시철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5. 12. 04.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96[법령해석과-32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