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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요건 및 주택·부수토지 분할 상속 판단

서면-2015-상속증여-2072[상속증여세과-01147]  ·  2015.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주택은 배우자가, 주택부수토지는 동거한 직계비속이 각각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S요약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인이 함께 상속받아야만 해당하며, 주택을 배우자가, 주택부수토지를 동거한 직계비속이 따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세 #부수토지 #주택상속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공제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072[상속증여세과-01147]  ·  2015. 11. 03.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072[상속증여세과-01147] (2015-11-03) 회신에 근거함
  • 피상속인의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등이 상속 개시 시 각각 분리되어 상속인들 간에 별도 분할 상속될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의 핵심 요건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거한 상속인이 함께 상속받을 것인데, 본 사안처럼 주택은 배우자, 부수토지는 동거한 직계비속이 각각 상속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동거주택 판정 기간(10년), 1세대 1주택 및 무주택자 요건 충족과 상관없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분할 상속하면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해석입니다.
  • 관련 판례(재산세과-580, 2010.08.11) 또한 이와 동일하게, 부수토지만 상속한 자에게는 동거주택상속공제 불가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의 주택 및 부수토지를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최대 5억원) 한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충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동거는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및 무주택자 요건 필요
  • 재산세과-580, 2010.08.11 예규: 주택을 상속받지 않고 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불가
사례 Q&A
1. 주택은 배우자가, 주택부수토지는 동거한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한 상속인이 함께 상속받아야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분리 상속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와 국세청 해석(서면-2015-상속증여-2072)에 따라 분리 상속시 공제 불가로 판단됩니다.
2.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꼭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상속 받아야 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주요 요건(법 제23조의2, 시행령)은 동거기간, 무주택, 1세대 1주택, 주택과 부수토지의 함께 상속입니다.
3. 주택을 상속받지 않고 부수토지만 상속받아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을 상속받지 않고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재산세과-580) 및 동 유권해석 모두 부수토지만 상속 시 공제 불가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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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일부를 소유하고, 주택은 배우자가 상속받고,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일부를 소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주택은 배우자가 상속받고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피상속인 A는 상속개시일이 2014.4월이며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B, 자녀C임

  -상속주택은 건물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였는데 배우자가 상속받고, 주택 부수토지는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각각 50%씩 10년 이상 보유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지분은 자녀 B가 상속받음

   *배우자와 자녀B는 상속개시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일 세대원으로 상속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자녀B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하였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였음

  -자녀B는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동거하였고, 자녀C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및 자녀B와 별도 세대원임

O 질의내용

  -자녀B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택 중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인B의 주택 지분 상당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580, 2010.08.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은 상속인이 소유하고,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위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03. 서면-2015-상속증여-2072[상속증여세과-011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