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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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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일부를 소유하고, 주택은 배우자가 상속받고,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일부를 소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주택은 배우자가 상속받고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피상속인 A는 상속개시일이 2014.4월이며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B, 자녀C임
-상속주택은 건물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였는데 배우자가 상속받고, 주택 부수토지는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각각 50%씩 10년 이상 보유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지분은 자녀 B가 상속받음
*배우자와 자녀B는 상속개시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일 세대원으로 상속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자녀B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하였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였음
-자녀B는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동거하였고, 자녀C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및 자녀B와 별도 세대원임
O 질의내용
-자녀B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택 중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인B의 주택 지분 상당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580, 2010.08.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은 상속인이 소유하고,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위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03. 서면-2015-상속증여-2072[상속증여세과-011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