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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사전증여와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재산세제과-85  ·  2019.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에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한 재산도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단기 재상속 #사전증여 #세액공제 #증여받은 재산 #10년 이내 사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5  ·  2019. 01. 2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19.01.2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 재산 역시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이 근거가 되며, 이에 따라 자녀가 증여로 취득한 재산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산정 시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부부 중 남편 사망(2007.7.11) → 배우자가 쟁점 아파트를 상속 및 자녀에게 2014.3월 증여 → 배우자 2016.9.21. 사망 순으로 진행되어, 자녀들이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 10년 전 증여재산도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재상속 시 전 상속세 중 재상속분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
사례 Q&A
1. 자녀가 사전증여받은 부동산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상속인이 10년 이내 사망 전 자녀에게 증여한 상속재산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근거합니다.
2.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사망 시 재상속 세액공제 요건은?
답변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 재상속이 발생하고 해당 재산이 이전 상속세 과세대상일 때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사전증여한 재산의 단기 재상속 공제 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재상속 재산별로 전 상속세에 대한 비율적 공제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법 제30조의 계산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한 재산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 사실관계

’07.7.11.

’14.3월

’16.9.21.

남편 사망으로 배우자가 쟁점 부동산 상속 취득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쟁점 부동산 증여

배우자 사망

 ○2007.7.11. 남편 사망 시 배우자는 서울 서초 소재 아파트 2채(이하 ⁠“쟁점 아파트”) 등을 상속받음

 ○2014.3월 배우자는 자녀들에게 쟁점 아파트를 한 채씩 증여하였고, 2016.9.21. 사망함

2. 질의내용

 ○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에게 사전증여하고, 당초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망한 경우 자녀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재상속분의 × 전의상속세과세가액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 재산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2. 공제율

  

1년 이내

100분의 100

2년 이내

100분의 90

3년 이내

100분의 80

4년 이내

100분의 70

5년 이내

100분의 60

6년 이내

100분의 50

7년 이내

100분의 40

8년 이내

100분의 30

9년 이내

100분의 20

10년 이내

100분의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1. 23. 재산세제과-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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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사전증여와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재산세제과-85  ·  2019.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에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한 재산도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단기 재상속 #사전증여 #세액공제 #증여받은 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5  ·  2019. 01. 2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19.01.2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 재산 역시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이 근거가 되며, 이에 따라 자녀가 증여로 취득한 재산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산정 시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부부 중 남편 사망(2007.7.11) → 배우자가 쟁점 아파트를 상속 및 자녀에게 2014.3월 증여 → 배우자 2016.9.21. 사망 순으로 진행되어, 자녀들이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 10년 전 증여재산도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재상속 시 전 상속세 중 재상속분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
사례 Q&A
1. 자녀가 사전증여받은 부동산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상속인이 10년 이내 사망 전 자녀에게 증여한 상속재산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근거합니다.
2.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사망 시 재상속 세액공제 요건은?
답변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 재상속이 발생하고 해당 재산이 이전 상속세 과세대상일 때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사전증여한 재산의 단기 재상속 공제 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재상속 재산별로 전 상속세에 대한 비율적 공제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법 제30조의 계산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한 재산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 사실관계

’07.7.11.

’14.3월

’16.9.21.

남편 사망으로 배우자가 쟁점 부동산 상속 취득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쟁점 부동산 증여

배우자 사망

 ○2007.7.11. 남편 사망 시 배우자는 서울 서초 소재 아파트 2채(이하 ⁠“쟁점 아파트”) 등을 상속받음

 ○2014.3월 배우자는 자녀들에게 쟁점 아파트를 한 채씩 증여하였고, 2016.9.21. 사망함

2. 질의내용

 ○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에게 사전증여하고, 당초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망한 경우 자녀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재상속분의 × 전의상속세과세가액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 재산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2. 공제율

  

1년 이내

100분의 100

2년 이내

100분의 90

3년 이내

100분의 80

4년 이내

100분의 70

5년 이내

100분의 60

6년 이내

100분의 50

7년 이내

100분의 40

8년 이내

100분의 30

9년 이내

100분의 20

10년 이내

100분의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1. 23. 재산세제과-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