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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부가가치세과-142  ·  2013.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개발사업자가 인허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그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가요?

S요약

주택(도시)개발사업자가 인·허가 조건으로 기반시설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시설 건설에 소요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면 공제가 제한됩니다.
#주택개발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인허가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42  ·  2013. 02. 13.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42(2013.2.13) 회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기반시설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경우, 해당 시설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토지의 조성 등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 회신은 기존 재정경제부 유사해석(부가가치세제과-534, 2007.7.13)을 재확인한 것으로, 실제 공제 가능성은 시설의 성격과 매입세액의 용도에 따라 판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기획재정부 유사사례(부가가치세제과-801, 2011.11.23)에서는 진입도로와 같이 토지 조성적 성격의 자본적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자기의 사업에 사용된 재화 및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토지의 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9호: 국가·지자체 등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토지 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의 세부 범위 명시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2007.7.13):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기존 해석
사례 Q&A
1.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인허가 조건의 기반시설 중 토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이 아닌 부분의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업 관련 시설임을 인정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토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의 공제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토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토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 공제 불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진입도로 건설비용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진입도로 등 토지조성적 성격이 강한 시설의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1 유사사례는 진입도로 등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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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7.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7.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도시개발 및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 조합분 및 일반분양분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건설을 하고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진입도로 및 근린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인・허가)를 획득하였음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받기 위한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07.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1, 2011.11.23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13. 부가가치세과-1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