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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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인의 임의경매 양도소득세 책임 한도

서면법규과-899  ·  2013.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처분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경우, 해당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제한되는지, 아니면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처분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경우, 한정승인자는 해당 양도소득세 전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며,상속재산 내로만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인 #임의경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899  ·  2013. 08. 20.

  • 국세청 서면법규과-899(2013.08.20.) 회신에 근거함
  •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인 고유 조세채무에 해당하므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 및 유사 사례(심사양도2013-0077)에서도 한정승인 상속인이 임의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전액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한정승인 제도가 채무 규모 자체가 아니라 책임의 범위만 제한하는 효과임을 재확인한 것이며,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가 아닌 상속인 고유의 의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거주자의 소득 중 양도소득 규정 및 적용범위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자산의 유상 이전, 경매 등도 양도로 보아 과세 대상임
  •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할 경우 상속인은 취득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 채무·유증 변제의무
  • 민법 제1031조: 한정승인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음
  • 대법원 2010두13630: 한정승인 상속인도 임의경매 양도소득세의 귀속자이며 전액 납세의무 존재
사례 Q&A
1.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 임의경매 시 양도소득세 납부책임은?
답변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전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899, 대법원 2010두13630 판례에 따르면 책임의 한정 없이 양도소득세 전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2.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한정승인자가 양도소득세를 내는지?
답변
한정승인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인은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상속재산 초과분까지 납부의무가 있다고 국세청 및 판례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임의경매로 얻은 배당금보다 양도소득세가 많을 때 한정승인자는 어떻게 책임지나요?
답변
양도소득세가 배당금보다 많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전액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를 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한정승인 상속인 고유의 채무임을 국세청 해석에서 재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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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12.08.29. 사망한 丙의 상속인인 甲은 한정승인, 상속인 乙은 상속포기로 2013.01.04. 법원으로부터 각 인용됨

  - 이후 피상속인 丙의 적극재산중 하나였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인 丁의 대위등기로 인해 한정승인한 甲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고

  - 이후 근저당권자 丁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근저당권자가 청구금액 전액을 배당받고 한정승인한 甲도 낙찰금액 가운데 일부를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됨

  * 다른 적극재산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분하였음

나. 질의요지

 ○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경락되었을 때

  -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배당받은 금액내로 제한되는지, 아니면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규정과 사례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3.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 민법 제998조의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민법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0두13630, 2012.9.13.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원고들이 부담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닌 원고들 고유의 채무로서 한정승인제도는 채무의 존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당연히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거나 위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 심사양도2013-0077, 2013.04.25 ☜ 본건과 유사사례로서 상속인 2명이 모두 한정승인한 경우임

  [ 제 목 ]

  한정승인 상속인의 상속재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있음

  [ 요 지 ]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초과인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은 상속이 단순상속인지 한정승인 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판 단 ]

  청구인은 한정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자에게 모두 교부되어 한정상속인은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초과인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은 상속이 단순상속인지 한정승인 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를 넘어 원고 자신의 고유재산으로써 피상속인의 채무, 즉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상속인보호라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킨다고 할 수도 없다

출처 : 국세청 2013. 08. 20. 서면법규과-8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