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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토지 종중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법규재산2013-454  ·  2013.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원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할 경우 토지가 실질적으로 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요?

S요약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실제 소유관계는 종중 회칙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합니다.
#종중 토지 #증여세 #명의이전 #실질소유자 #종중회칙 #재산목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3-454  ·  2013. 12. 10.

  • 국세청 법규재산2013-454(2013.12.10.) 회신에 따름.
  •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 소유임이 관련 증빙(종중 회칙, 회의록, 재산목록 등)으로 확인된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토지가 실질적으로 종중원 개인의 재산임이 확인된다면 이를 종중에 명의이전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실질적 소유관계는 종중 회칙, 회의록, 재산목록 등 관련 서류와 구체적 사실 심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추가하였습니다.
  • 즉, 명의신탁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관계 입증자료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을 반복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명의신탁 등으로 실제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세 과세. 단, 실제소유자가 명확히 증명되면 예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특례):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원 명의 등으로 등기한 경우 조세 목적이 없으면 법적 불이익 면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단서: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 등은 증여 의제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종중원 명의의 토지를 종중 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종중 소유 증빙이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종중 토지 명의이전 시 실질 소유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중 회칙, 회의록, 재산목록 등을 통해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소유관계는 구체적 사실과 공식 자료로 입증해야 함을 해석에서 밝혔습니다.
3. 명의신탁계약서 없이도 종중명으로 토지를 환원하면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명의신탁계약서가 없더라도 종중 소유임이 입증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증빙자료로 소유 관계가 명확하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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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답변내용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종중원의 소유인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79.12.10. xxx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없어 종중원인 개인명의로 임야(경상남도 마산시 xxx)를 취득함

  -’90.05.1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xxx 명의의 지분을 xxx 명의로 이전함으로써, xxx 명의로 전체 지분 소유

  -’13.08.30. xxx이 xxx에 증여

 ○ 기타사항

  - 당초 부동산 취득시 명의신탁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음

2. 신청내용

 ○종중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재산(명의신탁 계산서는 없음)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 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3. 12. 10. 법규재산2013-4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