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진입도로 공사비 매입세액공제 토지 관련성 여부(기재부 2015년)

부가가치세제과-161  ·  2015.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위에 진입도로 공사 시 공사비용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를 공사할 때, 그 비용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 구축물에 해당하면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진입도로가 자본적 지출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공사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진입도로 #구축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토지 #감가상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61  ·  2015. 02. 24.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1(2015.02.2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를 공사하고, 해당 공사비가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로 인정될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제한이 있으나, 감가상각 대상 구축물은 별도로 취급합니다.
  • 진입도로 공사비용이 별도의 구축물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공사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한 기준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범위 및 불공제 사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구축물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본적 지출의 정의 및 처리 방법
사례 Q&A
1. 진입도로 공사비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불공제인가?
답변
진입도로 공사비가 감가상각대상 구축물로 인정된다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2015-02-24)에 근거하여 설명합니다.
2. 진입도로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사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별도 구축물로서 자본적 지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공사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토지 위 구축물 감가상각 인정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별도의 감가상각자산(구축물)로 인정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입도로 공사비용이 별도의 구축물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공사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진입도로 공사비용이 별도의 구축물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공사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2. 24. 부가가치세제과-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