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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지분비례 채무면제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1-자본거래-0058[자본거래관리과-255]  ·  2021.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각자 지분비율에 따라 동시에 법인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자신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특정법인의 채무를 동시에 면제해 주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해석과 기존 사례 모두 지분율 안분 채무면제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정법인 #채무면제 #주주지분비율 #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의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자본거래-0058[자본거래관리과-255]  ·  2021. 05. 27.

  • 국세청 서면-2021-자본거래-0058[자본거래관리과-255] (2021.05.27.) 회신에 따르면, 주주 전원이 각자 지분비율대로 특정법인 채무를 동시에 면제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2020.12.29. 개정)와 같은 조 시행령 제34조의5의 채무 면제 관련 규정, 관련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 2008.02.29.)가 있습니다.
  • 이 해석례는 주주들이 동시에, 주식 소유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특정 주주 이익의 무상 이전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 착안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례와 같이 차입금 70억원을 갑(70%)과 을(30%)이 각 49억원 및 21억원으로 지분율대로 면제할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주주들 중 일부만 면제를 하거나, 지분비율과 다르게 면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특정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 등과 거래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채무 면제를 과세대상 거래로 규정. 단, 주주 전원이 지분율대로 균등 분담 시 제외 취지 내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6항: 채무 면제 등 대통령령 규정. 다만,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해산 중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 증여의제이익 1억원 미만인 경우 과세 제외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2008.2.29.):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면제 시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사례 Q&A
1. 주주가 지분비율로 법인 채무를 면제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주주 전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동시에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자본거래-0058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근거합니다.
2. 특정법인 채무를 주주 일부만 면제하면 증여세 부과 여부는?
답변
주주 일부만 채무를 면제하거나 지분비율과 다르게 면제할 경우는 증여세 부과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에 따라 거래 구체적 형태에 따라 증여의제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 채무 면제시 중요 요건은?
답변
주주 전원 동시, 지분율대로 면제하는 경우에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 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규정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 2008.0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법인은 B/S상 자산 62억원, 부채 125억원, 이월결손금이 70억원(세무상 10년 이내 이월결손금)이며, A법인의 주식지분은 갑이 70%, 을이 30% 보유하고 있고 갑과 을은 부부로서 특수관계에 해당

 ○A법인은 갑으로부터 72억원, 을로부터 33억원을 차입하고 있으며, 현재 자본잠식인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A법인의 차입금액 중 70억원을 주주 갑과 을이 지분비율대로 차입금 채무를 동시에 면제할 계획임

구분

주식지분

A법인의 주주

차입금액

채무면제

채무면제금액

비율

주주 갑

70%

72억원

49억원

70%

주주 을

30%

33억원

21억원

30%

합 계

100%

105억원

70억원

100%

2. 질의내용

 주주 갑과 주주 을이 A법인에 대한 대여금 70억원을 주식지분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주주 갑과 을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삭제

2. 삭제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2008.02.29.)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요지]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금액의 재산을 특정법인에 증여 등을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금액의 재산을 특정법인에 증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7. 서면-2021-자본거래-0058[자본거래관리과-2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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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지분비례 채무면제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1-자본거래-0058[자본거래관리과-255]  ·  2021.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각자 지분비율에 따라 동시에 법인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자신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특정법인의 채무를 동시에 면제해 주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해석과 기존 사례 모두 지분율 안분 채무면제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정법인 #채무면제 #주주지분비율 #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자본거래-0058[자본거래관리과-255]  ·  2021. 05. 27.

  • 국세청 서면-2021-자본거래-0058[자본거래관리과-255] (2021.05.27.) 회신에 따르면, 주주 전원이 각자 지분비율대로 특정법인 채무를 동시에 면제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2020.12.29. 개정)와 같은 조 시행령 제34조의5의 채무 면제 관련 규정, 관련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 2008.02.29.)가 있습니다.
  • 이 해석례는 주주들이 동시에, 주식 소유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특정 주주 이익의 무상 이전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 착안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례와 같이 차입금 70억원을 갑(70%)과 을(30%)이 각 49억원 및 21억원으로 지분율대로 면제할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주주들 중 일부만 면제를 하거나, 지분비율과 다르게 면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특정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 등과 거래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채무 면제를 과세대상 거래로 규정. 단, 주주 전원이 지분율대로 균등 분담 시 제외 취지 내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6항: 채무 면제 등 대통령령 규정. 다만,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해산 중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 증여의제이익 1억원 미만인 경우 과세 제외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2008.2.29.):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면제 시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사례 Q&A
1. 주주가 지분비율로 법인 채무를 면제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주주 전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동시에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자본거래-0058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근거합니다.
2. 특정법인 채무를 주주 일부만 면제하면 증여세 부과 여부는?
답변
주주 일부만 채무를 면제하거나 지분비율과 다르게 면제할 경우는 증여세 부과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에 따라 거래 구체적 형태에 따라 증여의제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 채무 면제시 중요 요건은?
답변
주주 전원 동시, 지분율대로 면제하는 경우에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 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규정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 2008.0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법인은 B/S상 자산 62억원, 부채 125억원, 이월결손금이 70억원(세무상 10년 이내 이월결손금)이며, A법인의 주식지분은 갑이 70%, 을이 30% 보유하고 있고 갑과 을은 부부로서 특수관계에 해당

 ○A법인은 갑으로부터 72억원, 을로부터 33억원을 차입하고 있으며, 현재 자본잠식인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A법인의 차입금액 중 70억원을 주주 갑과 을이 지분비율대로 차입금 채무를 동시에 면제할 계획임

구분

주식지분

A법인의 주주

차입금액

채무면제

채무면제금액

비율

주주 갑

70%

72억원

49억원

70%

주주 을

30%

33억원

21억원

30%

합 계

100%

105억원

70억원

100%

2. 질의내용

 주주 갑과 주주 을이 A법인에 대한 대여금 70억원을 주식지분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주주 갑과 을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삭제

2. 삭제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2008.02.29.)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요지]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금액의 재산을 특정법인에 증여 등을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금액의 재산을 특정법인에 증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7. 서면-2021-자본거래-0058[자본거래관리과-2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