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998.3.1. 제정된 초등교육법 시행 전 舊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학교는 초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므로 舊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A재단은 상증법§50③단서에 따라 회계감사의무대상에서 제외됨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舊 「교육법」(1997.12.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하면서 그 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재단법인 A재단은 1970.1.1.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부칙②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으로 인정받은 후 1985.**.**. 현 법인상호로 변경되었음
○A재단은 1985.1.30. 舊 「교육법」(1998.3.1.이후「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지적장애 등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았고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원 및 ◎◎ 재활의원 등 복지시설을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신고 후 운영하고 있는데
-2010년에 ◎◎학교의 전공과 4개 학급을 신설하는 학칙변경을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인가 받았음
○A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의 ‘자산규모 및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부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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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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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총 자산가액 |
출연받은 금액 |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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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
10,709 (71.1%) |
353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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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사 무 소 |
◎◎학교 |
1,743 (11.6%) |
6,959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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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원 |
672 (4.4%) |
2,358 |
120 |
|
|
◎◎재활의원 |
1,945 (12.9%) |
465 |
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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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5,070 (100%) |
10,010 |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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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舊 「교육법」(現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하생략)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② (생략)
③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생략)
1.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7.삭제
8.「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법정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② (생략)
③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2.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3.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일 것
④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제43조의5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4【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영 제43조의4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2.「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출처 : 국세청 2021. 01. 20.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657[법령해석과-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998.3.1. 제정된 초등교육법 시행 전 舊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학교는 초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므로 舊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A재단은 상증법§50③단서에 따라 회계감사의무대상에서 제외됨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舊 「교육법」(1997.12.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하면서 그 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재단법인 A재단은 1970.1.1.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부칙②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으로 인정받은 후 1985.**.**. 현 법인상호로 변경되었음
○A재단은 1985.1.30. 舊 「교육법」(1998.3.1.이후「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지적장애 등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았고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원 및 ◎◎ 재활의원 등 복지시설을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신고 후 운영하고 있는데
-2010년에 ◎◎학교의 전공과 4개 학급을 신설하는 학칙변경을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인가 받았음
○A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의 ‘자산규모 및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부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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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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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총 자산가액 |
출연받은 금액 |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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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
10,709 (71.1%)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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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사 무 소 |
◎◎학교 |
1,743 (11.6%) |
6,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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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원 |
672 (4.4%) |
2,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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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원 |
1,945 (12.9%) |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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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5,070 (100%) |
1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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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舊 「교육법」(現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하생략)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② (생략)
③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생략)
1.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7.삭제
8.「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법정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② (생략)
③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2.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3.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일 것
④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제43조의5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4【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영 제43조의4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2.「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출처 : 국세청 2021. 01. 20.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657[법령해석과-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