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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 양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2015-부동산-22615  ·  2015.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5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1세대가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5년 #거주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22615  ·  2015. 03. 13.

  •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2615(2015.03.13)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명시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각 요건을 충족하여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5년 미충족 상황에서 먼저 거주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계산하여 같은 특례(시행령 제155조 제19항)가 그대로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이라도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재확인합니다.
  • 부동산납세과-515(2014.07.18.) 선례,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등과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개념과 기본 비과세 요건(국내 1주택 보유·2년 이상 보유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및 제20항: 장기임대주택 소유 1세대가 일정 요건 충족 시 거주주택 양도에 대해 1주택 보유로 간주, 임대기간 미충족 시도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장기임대주택의 의미와 인정범위를 상세 규정
  • 부동산납세과-515(2014.07.18.):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관련 선례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거주주택을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5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제20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임대기간 미충족 시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나중에 채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유지되나요?
답변
임대기간 요건 충족 전 양도한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명확히 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 양도 시에도 특례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주주택 2년 이상 보유 및 임대주택 등록·임대 중일 것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서 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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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갑 부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1채(A주택)와 같은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12년 7월 구청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 개시) 1채(B주택)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B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하기 전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2) B주택의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17년 5월)한 후에는 어느 시점에 A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⑱ 생략

⑲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⑳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이하 생략)

부동산납세과-515, 2014.07.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3. 13. 서면-2015-부동산-226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