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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운영비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67[법령해석과-2747]  ·  2015.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의 운영비용을 지원받거나 건축주에게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인증기관에 인증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운영비를 받거나, 건축주에게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의 면세 요건에 부합하면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인증기관 #운영기관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67[법령해석과-2747]  ·  2015. 10. 21.

  • 국세청(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67[법령해석과-2747]/2015.10.21) 회신 근거
  • 녹색건축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기관이 인증기관에 인증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운영비를 지급받거나, 건축주에게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용역을 제공해 대가를 수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한 면세 대상(주무관청 허가/등록 공익목적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등, 실비 또는 무상 공급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 실질적으로 면세 적용 여부는 해당 용역·기관이 관련 규정상 요건(공익성, 고유목적 등)과 사실관계를 충족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각 사례별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특정 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주무관청 허가·등록된 공익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 등 면세 범위 규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제17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관련 운영기관 지정·업무 내용 규정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3조: 운영기관․인증기관의 용역 공급 구조와 인증 수수료 등 비용 징수·지원 근거 마련
사례 Q&A
1. 인증기관이 운영비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인증기관이 운영비로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상 면세 요건에 부합하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5조 등 관련 조문과,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2015.10.21)에 의거합니다.
2. 건축주에게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용역 제공 시 부가세 부과 의무가 있나요?
답변
건축주에게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및 보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67)에서 해당 용역이 일반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3. 공익목적 단체가 실비로 용역 공급할 때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 요건은?
답변
공익목적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등록·고유 사업목적으로 실비(또는 무상)로 용역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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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증기관에 인증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운영비용을 받는 경우 및 건축주에게 절약계획서의 검토서비스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의 운영을 위임받아 인증기관에게「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인증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제13조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운영비용을 받는 경우 또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서비스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용역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이하 ⁠“에너지인증제도”라 함)에 대하여 인증업무만을 수행하는 ⁠‘인증기관’과 인증제도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위임할 수 있고(녹색건축법 §17②)

  - ★★은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에 대한 ⁠‘운영기관’의 권한을 부여받았음

 ○ 에너지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관,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에 대하여는「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에너지인증 시행규칙”이라 함)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녹색건축법 §17④)

  -「에너지인증 시행규칙」제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 운영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함(에너지인증 시행규칙 §3④)

 ○ 에너지 인증제도를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하고(녹색건축법 §17③), 인증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인증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하며(에너지인증 시행규칙 §7)

  - 에너지 인증제를 신청하는 건축주 등은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 수수료를 납부하고

  - 인증기관의 장은「에너지인증 시행규칙」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의 운영기관의 업무 중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하여

  - 국토교통부 고시(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제9조에 따라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증업무 운영비용으로 운영기관에 지원하여야 함

 ○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와 관련하여「녹색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건축주는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은 건축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및「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운영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의2) 건축주로부터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발주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9.「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③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건축법」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제14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의 양성, 관리, 교육 및 감독에 관한 업무

   2.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3. 인증기관의 평가・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5.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6.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7조【인증 평가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 인증 신청 건축물에 대한 인증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 보고서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인증 수수료】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서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표의 범위에서 인증 대상 건축물의 면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이 제3조제3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지원할 수 있다.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48호

  제1조 ⁠(목적) 이규정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4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인증 수수료) ⑤ 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인증 업무 지원) ① 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운영기관은 인증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연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 운영 비용을 운영기관에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 방법 등 인증업무 운영 비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13조에 따른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21.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67[법령해석과-27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