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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요건과 판단 기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43  ·  2015.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과학기술연구를 주로 수행할 때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과학기술연구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이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과학기술연구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정부허가법인 #정관목적 #사업실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43  ·  2015. 04. 21.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43(2015-04-21)
  •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미생물학, 면역학, 기생충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기술 및 관련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A기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명공학기술 등 관련 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이 확인되어 해당 법령 해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설립근거, 목적사업, 정관상 사업내용, 실질적인 운영 내용이 모두 위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정기부금단체로 확인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중 공익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및 범위, 실질적 사업내용과 정관 목적사업의 충족 여부가 중요함
  •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요건 중 정관의 목적사업, 설립허가, 운영실태 등이 충족되어야 함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려면 필수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학술연구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등 정관과 실질 운영 내용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국세청 해석 기준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설립 허가·정관 목적·실질적 사업운영이 모두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2. 정관 사업목적만 과학기술연구면 지정기부금단체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관 목적과 실질 운영 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3. 정부 인가 외에 추가로 확인해야 할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사항이 있나요?
답변
정관, 설립근거, 실제 사업 수행내용이 모두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실질적 사업 목적 수행 여부와 정관의 일치가 필수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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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과학기술연구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미생물학, 면역학, 기생충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기술 및 관련분야의 과학기술연구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AAAAAAAAA의 설립근거

   AAAAAAAAA는 생명과학분야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생명공학기술과 그 연구성과의 산업화 기술을 개발하고 생명공학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됨

 ○ 정관상 사업내용

   1. 미생물학, 면역학, 기생충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기술 및 관련분야에서의 과학기술연구 수행 및 진행

   2. 미생물학, 면역학, 기생충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기술 및 관련분야에서의 교육 및 훈련

   3. 프랑스 AAAAAAA(Institut AAAAAAA) 등 다른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연구 수행

   4. 한국 및 외국정부, 공공/민간단체가 위탁한 연구과제 수행 및 국내외 연구소에 연구과제 위탁

   5. 청소년의 과학기술 이해증진을 위한 과학문화 및 신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6. 지적재산권의 획득, 보호, 방어 및 산업화와 관련된 활동

   7. 법령상 허용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활동 및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질의내용

 ○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AAAAAAAAA가

  -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다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 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14.2.21. 개정)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 상 비영리법인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출처 : 국세청 2015. 04. 21.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