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택신축용 토지 처분수입 매출액 포함 및 가산세 산출기준

서면-2020-법인-0078[법인세과-3064]  ·  2020.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신축용 토지 처분수입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매출액에 포함되는지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산출 시 산출세액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 처분수입이 매출액에 포함되는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산 시 산출세액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분을 제외한 금액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택신축 #토지처분이익 #매출액 산정 #성실신고확인서 #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0078[법인세과-3064]  ·  2020. 08. 25.

  • 국세청 서면-2020-법인-0078[법인세과-3064](2020-08-25) 회신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판단함에 있어 주택 신축용 토지 처분수입이 매출액에 포함되는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법인세법 제75조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때 산출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토지등 양도소득(법 제55조의2)·투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00조의32)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주택신축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신축용 토지 처분수입이 매출액에 산입되는지는 반드시 기업회계기준 적용 결과에 의거하여 판단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이번 해석은 2017~2018년 실제 사례(주택신축판매법인, 토지 처분이익 발생)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적용기준을 제시하였으므로 향후 동일 상황에 실무적 참고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산정, 토지등 양도소득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분 포함 규정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와 대상 내국법인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와 산출세액에서 토지등 양도소득 및 과세특례분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계산 기준 명시 및 수입금액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관련 요건 및 사업별 주된 사업 판단
사례 Q&A
1.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신축용 토지 처분수입은 매출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택신축용 토지 처분수입이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0078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에서 매출액 산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름을 규정합니다.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은 무엇이 빠지나요?
답변
산출세액에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분은 제외되어 가산세가 산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5조, 국세청 공식 해석에서 해당 과세특례분 제외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법인이 토지 처분이익을 매출액에 산입해야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나요?
답변
해당 토지 처분이익의 매출액 산입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각 사례별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0078,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기업회계기준 정의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제75조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중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토지처분이익이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법」제75조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중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택신축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주택건설업 법인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신축 분양하고 있으며 2017〜2018년 수입금액 발생내역은 아래와 같음

                                                                             (천원)

수입항목

2018년

2017년

비 고

주된 사업

분양수입

0

365,000

주된 사업

외 수입

임대료수입

17,500

30,000

건설용지 일시 임대수입

이자수익

2,524

12,269

배당금수익

35

0

유형자산처분이익

4,340,163

0

건설용지 처분이익

잡이익

55

169

4,360,278

407,438

 * 유형자산처분이익은 당초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건설용지를 주택분양시장의 급격한 경기하락으로 토지 상태에서 판매한 처분이익

2. 질의내용

○ ⁠(질의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 처분수입이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 ⁠(질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산출세액의 의미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③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

④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 법인22601-2269, 1990.12.03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건설용토지 및 판매목적용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보는것이나 동 토지등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에 공하고 남은 토지등의 매각금액이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18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4, 2008.06.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25조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란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5. 서면-2020-법인-0078[법인세과-30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택신축용 토지 처분수입 매출액 포함 및 가산세 산출기준

서면-2020-법인-0078[법인세과-3064]  ·  2020.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신축용 토지 처분수입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매출액에 포함되는지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산출 시 산출세액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 처분수입이 매출액에 포함되는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산 시 산출세액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분을 제외한 금액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택신축 #토지처분이익 #매출액 산정 #성실신고확인서 #불성실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0078[법인세과-3064]  ·  2020. 08. 25.

  • 국세청 서면-2020-법인-0078[법인세과-3064](2020-08-25) 회신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판단함에 있어 주택 신축용 토지 처분수입이 매출액에 포함되는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법인세법 제75조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때 산출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토지등 양도소득(법 제55조의2)·투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00조의32)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주택신축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신축용 토지 처분수입이 매출액에 산입되는지는 반드시 기업회계기준 적용 결과에 의거하여 판단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이번 해석은 2017~2018년 실제 사례(주택신축판매법인, 토지 처분이익 발생)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적용기준을 제시하였으므로 향후 동일 상황에 실무적 참고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산정, 토지등 양도소득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분 포함 규정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와 대상 내국법인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와 산출세액에서 토지등 양도소득 및 과세특례분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계산 기준 명시 및 수입금액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관련 요건 및 사업별 주된 사업 판단
사례 Q&A
1.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신축용 토지 처분수입은 매출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택신축용 토지 처분수입이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0078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에서 매출액 산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름을 규정합니다.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은 무엇이 빠지나요?
답변
산출세액에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분은 제외되어 가산세가 산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5조, 국세청 공식 해석에서 해당 과세특례분 제외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법인이 토지 처분이익을 매출액에 산입해야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나요?
답변
해당 토지 처분이익의 매출액 산입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각 사례별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0078,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기업회계기준 정의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제75조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중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토지처분이익이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법」제75조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중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택신축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주택건설업 법인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신축 분양하고 있으며 2017〜2018년 수입금액 발생내역은 아래와 같음

                                                                             (천원)

수입항목

2018년

2017년

비 고

주된 사업

분양수입

0

365,000

주된 사업

외 수입

임대료수입

17,500

30,000

건설용지 일시 임대수입

이자수익

2,524

12,269

배당금수익

35

0

유형자산처분이익

4,340,163

0

건설용지 처분이익

잡이익

55

169

4,360,278

407,438

 * 유형자산처분이익은 당초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건설용지를 주택분양시장의 급격한 경기하락으로 토지 상태에서 판매한 처분이익

2. 질의내용

○ ⁠(질의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 처분수입이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 ⁠(질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산출세액의 의미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③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

④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 법인22601-2269, 1990.12.03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건설용토지 및 판매목적용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보는것이나 동 토지등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에 공하고 남은 토지등의 매각금액이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18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4, 2008.06.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25조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란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5. 서면-2020-법인-0078[법인세과-30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