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거주자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양도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  ·  2024.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조합원입주권이 된 후 거주자로 전환되고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비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통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자로 변경되고,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거주자 전환 시점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2주택 특례에서는 종전주택 취득시기를 당초 구주택 취득일로 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합원입주권 #비거주자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  ·  2024. 08. 01.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2024.08.01) 유권해석 회신에 따름.
  •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산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에는 종전주택의 취득시기를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회신은 개별 사실관계(2014년 상속, 2018년 입주권 전환, 2021년 거주자 전환, 2023년 준공 및 2주택 취득)에 근거하여 적용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주거 형태, 입주권, 구주택 관련 보유·취득시기 규정
사례 Q&A
1. 비거주자가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답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8.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 회신 내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준용
2.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종전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종전주택의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근거합니다.
3. 조합원입주권이 된 후 거주자 전환 시점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비거주자 상태에서의 보유기간은 비과세 보유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 및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의 보유기간 산정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

회신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질의1]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

[질의2]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시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종전주택)의 취득시기
(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

[회신]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2014.05.19. A주택 상속 취득 ⁠(비거주자)

○2018.09.19.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2021.10.21. 비거주자 ⇢ 거주자 전환

○2023.07.20. B주택 취득

○2023.07.31. A주택 준공일

출처 : 국세청 2024. 08. 0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거주자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양도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  ·  2024.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조합원입주권이 된 후 거주자로 전환되고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비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통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자로 변경되고,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거주자 전환 시점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2주택 특례에서는 종전주택 취득시기를 당초 구주택 취득일로 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합원입주권 #비거주자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  ·  2024. 08. 01.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2024.08.01) 유권해석 회신에 따름.
  •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산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에는 종전주택의 취득시기를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회신은 개별 사실관계(2014년 상속, 2018년 입주권 전환, 2021년 거주자 전환, 2023년 준공 및 2주택 취득)에 근거하여 적용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주거 형태, 입주권, 구주택 관련 보유·취득시기 규정
사례 Q&A
1. 비거주자가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답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8.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 회신 내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준용
2.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종전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종전주택의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근거합니다.
3. 조합원입주권이 된 후 거주자 전환 시점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비거주자 상태에서의 보유기간은 비과세 보유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 및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의 보유기간 산정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

회신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질의1]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

[질의2]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시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종전주택)의 취득시기
(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

[회신]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2014.05.19. A주택 상속 취득 ⁠(비거주자)

○2018.09.19.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2021.10.21. 비거주자 ⇢ 거주자 전환

○2023.07.20. B주택 취득

○2023.07.31. A주택 준공일

출처 : 국세청 2024. 08. 0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