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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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질의1]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
[질의2]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시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종전주택)의 취득시기
(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
[회신]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2014.05.19. A주택 상속 취득 (비거주자)
○2018.09.19.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2021.10.21. 비거주자 ⇢ 거주자 전환
○2023.07.20. B주택 취득
○2023.07.31. A주택 준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