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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배송 중단 시 플랫폼 이용의 대체근로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379  ·  2019.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를 회사가 자사 또는 제3자의 플랫폼을 활용해 처리하면 대체근로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쟁의행위로 배송업무가 중단된 경우 회사가 자사 또는 제3자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대체근로 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대체근로의 구체적 성격 및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쟁의행위 #대체근로 금지 #배송업무 #플랫폼 #제3자 플랫폼 #노동관계조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379  ·  2019. 09. 0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79(2019.09.05.)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쟁의행위로 배송업무가 중단된 경우, 사용자가 자사 또는 제3자의 플랫폼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업무의 성격과 플랫폼 이용 방식, 대체자 투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쟁의기간 대체근로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노동쟁의 중 대체근로의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직장폐쇄와 대체근로 금지를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쟁의행위와 관련한 구체적 절차 및 판단기준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쟁의행위의 정의 및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사례 Q&A
1. 쟁의행위로 배송이 멈췄을 때 플랫폼으로 대체근로 가능할까?
답변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를 자사 또는 제3자의 플랫폼을 통해 수행하는 것은 대체근로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플랫폼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근로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2. 회사가 제3자 플랫폼에서 인력을 투입하면 법 위반일까?
답변
회사가 쟁의행위 기간 중 제3자 플랫폼 인력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노동관계법상 대체근로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노동조합법 제43조에 따라 쟁의기간에는 대체근로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3. 노동쟁의 중 플랫폼 활용이 대체근로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
답변
플랫폼 활용 방식이나 업무 실질에 따라 대체근로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사실관계에 따라 대체근로 적용여부가 상이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를 자사 또는 제3자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79, 2019. 9. 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05. 노사관계법제과-237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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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배송 중단 시 플랫폼 이용의 대체근로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379  ·  2019.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를 회사가 자사 또는 제3자의 플랫폼을 활용해 처리하면 대체근로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쟁의행위로 배송업무가 중단된 경우 회사가 자사 또는 제3자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대체근로 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대체근로의 구체적 성격 및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쟁의행위 #대체근로 금지 #배송업무 #플랫폼 #제3자 플랫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379  ·  2019. 09. 0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79(2019.09.05.)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쟁의행위로 배송업무가 중단된 경우, 사용자가 자사 또는 제3자의 플랫폼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업무의 성격과 플랫폼 이용 방식, 대체자 투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쟁의기간 대체근로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노동쟁의 중 대체근로의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직장폐쇄와 대체근로 금지를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쟁의행위와 관련한 구체적 절차 및 판단기준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쟁의행위의 정의 및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사례 Q&A
1. 쟁의행위로 배송이 멈췄을 때 플랫폼으로 대체근로 가능할까?
답변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를 자사 또는 제3자의 플랫폼을 통해 수행하는 것은 대체근로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플랫폼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근로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2. 회사가 제3자 플랫폼에서 인력을 투입하면 법 위반일까?
답변
회사가 쟁의행위 기간 중 제3자 플랫폼 인력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노동관계법상 대체근로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노동조합법 제43조에 따라 쟁의기간에는 대체근로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3. 노동쟁의 중 플랫폼 활용이 대체근로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
답변
플랫폼 활용 방식이나 업무 실질에 따라 대체근로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사실관계에 따라 대체근로 적용여부가 상이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를 자사 또는 제3자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79, 2019. 9. 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05. 노사관계법제과-23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