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원자력발전소 방사선·폐기물 분야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812  ·  2019.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방호, 방사성폐기물, 보건물리 분야 업무가 필수유지업무 협정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방호, 방사성폐기물보건물리 분야 업무가 필수유지업무 협정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해석에 따라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방호 #방사성폐기물 #보건물리 업무 #필수유지업무 #노동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812  ·  2019. 10.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812, 2019.10.30
  • 방사선 방호방사성폐기물 분야, 보건물리 분야와 같은 핵심적인 안전관리 업무가 필수유지업무 협정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동법 시행령상 필수유지업무의 정의·범위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원자력 시설 특수성에 따라 공공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업무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원자력시설과 관련된 방사선·폐기물 관리 업무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해당 업무의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는 각 사업장의 정황과 해당 법령의 적용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은 고용노동부 협정 체결 절차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및 협정 체결에 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2조: 필수유지업무의 유형 및 기준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의 방사선 안전 관리 의무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보관 의무
사례 Q&A
1.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방호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나요?
답변
관련 법령과 원자력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방사선 방호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방사선 방호와 같은 업무는 사업장 특성상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방사성폐기물 처리 분야도 필수유지업무 대상입니까?
답변
해당 분야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로서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될 수 있음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안전 관련 업종의 필수유지업무 지정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3.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는 어떻게 최종 판단되나요?
답변
각 사업장의 상황과 법령 해석을 고용노동부 협정 체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개별 상황에 맞게 고용노동부가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방호, 방사성폐기물 분야, 보건물리 분야 업무가 필수유지업무 협정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812, 2019. 10. 3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30. 노사관계법제과-281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원자력발전소 방사선·폐기물 분야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812  ·  2019.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방호, 방사성폐기물, 보건물리 분야 업무가 필수유지업무 협정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방호, 방사성폐기물보건물리 분야 업무가 필수유지업무 협정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해석에 따라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방호 #방사성폐기물 #보건물리 업무 #필수유지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812  ·  2019. 10.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812, 2019.10.30
  • 방사선 방호방사성폐기물 분야, 보건물리 분야와 같은 핵심적인 안전관리 업무가 필수유지업무 협정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동법 시행령상 필수유지업무의 정의·범위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원자력 시설 특수성에 따라 공공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업무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원자력시설과 관련된 방사선·폐기물 관리 업무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해당 업무의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는 각 사업장의 정황과 해당 법령의 적용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은 고용노동부 협정 체결 절차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및 협정 체결에 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2조: 필수유지업무의 유형 및 기준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의 방사선 안전 관리 의무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보관 의무
사례 Q&A
1.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방호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나요?
답변
관련 법령과 원자력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방사선 방호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방사선 방호와 같은 업무는 사업장 특성상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방사성폐기물 처리 분야도 필수유지업무 대상입니까?
답변
해당 분야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로서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될 수 있음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안전 관련 업종의 필수유지업무 지정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3.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는 어떻게 최종 판단되나요?
답변
각 사업장의 상황과 법령 해석을 고용노동부 협정 체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개별 상황에 맞게 고용노동부가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방호, 방사성폐기물 분야, 보건물리 분야 업무가 필수유지업무 협정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812, 2019. 10. 3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30. 노사관계법제과-28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