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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 준법투쟁 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통보 기준

노사관계법제과-273  ·  2019.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준법투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에서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준법투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의무와 사용자의 대응 등에 대한 준거가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 #준법투쟁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 통보 #쟁의행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73  ·  2019. 01. 3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73(2019.1.30.) 회신에 따름.
  •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준법투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자 명단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필수유지업무의 연속성과 사회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자 명단 통보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 근무자의 명단을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사용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함을 고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쟁의행위 중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근무자 유지 의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2조: 필수유지업무와 유지 업무의 절차 규정
사례 Q&A
1. 필수공익사업장 준법투쟁 시 근무자 명단 통보가 의무인가요?
답변
네,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의 일종이므로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73 회신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명단 통보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준법투쟁과 일반 쟁의행위의 필수유지업무 절차 차이가 있나요?
답변
아니요,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정 및 명단 통보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거하여 절차상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예고 시 근무자 명단 제출 기한은?
답변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통보해야 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2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근거하여 쟁의행위 시작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준법투쟁과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 통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73, 2019. 1. 3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30. 노사관계법제과-27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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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 준법투쟁 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통보 기준

노사관계법제과-273  ·  2019.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준법투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에서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준법투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의무와 사용자의 대응 등에 대한 준거가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 #준법투쟁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 통보 #쟁의행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73  ·  2019. 01. 3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73(2019.1.30.) 회신에 따름.
  •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준법투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자 명단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필수유지업무의 연속성과 사회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자 명단 통보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 근무자의 명단을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사용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함을 고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쟁의행위 중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근무자 유지 의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2조: 필수유지업무와 유지 업무의 절차 규정
사례 Q&A
1. 필수공익사업장 준법투쟁 시 근무자 명단 통보가 의무인가요?
답변
네,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의 일종이므로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73 회신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명단 통보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준법투쟁과 일반 쟁의행위의 필수유지업무 절차 차이가 있나요?
답변
아니요,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정 및 명단 통보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거하여 절차상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예고 시 근무자 명단 제출 기한은?
답변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통보해야 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2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근거하여 쟁의행위 시작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준법투쟁과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 통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73, 2019. 1. 3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30. 노사관계법제과-2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