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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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5년 이내 사업연도 범위 유권해석

법인세제과-45  ·  2015.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1년 10월 1일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06년 9월 30일 개시 사업연도가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2011년 10월 1일 개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2006년 9월 30일 개시 사업연도는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06.9.30. 개시 연도는 5년 범위 산정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사업연도 #5년 산정 #역산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45  ·  2015. 01. 29.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5 (2015-01-29) 공식 답변
  • 기획재정부는 2011년 10월 1일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2006년 9월 30일 개시 사업연도는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2008.12.26. 개정 전) 제13조제1호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2011.10.1.에서 역산한 5년 이내(2006.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만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2006.9.30. 개시 사업연도는 2011.10.1. 개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이 유권해석은 과세표준 산정시 포함 여부에 혼동이 있는 경우, 기준일 기점 5년 계산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2008.12.26. 개정 전) 제13조제1호: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규정
  •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 개정):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 일부 개정
  • 법인세 과세사업연도 산정: 사업연도별 개시일 기준 연도별 적용범위
  • 개정법 적용 특례: 개정일 이전·이후 사업연도 규정 구분 적용
사례 Q&A
1.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사업연도별 5년 이내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과세표준을 산정할 사업연도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개시한 사업연도만 포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2008.12.26. 개정 전) 제13조제1호에서 5년 이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2011년 10월 1일에 시작한 사업연도의 5년 이내 사업연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1년 10월 1일에서 5년을 역산해 2006년 10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만 해당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5-01-29 회신에서 2006년 9월 30일 개시 사업연도는 5년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답변
기점일 포함 여부와 역산 기준일을 명확히 계산해야 불필요한 과세 포함 또는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 및 법인세법 제13조 해석을 참고하여, 개시일 전 정확한 역산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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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1. 10. 1.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2006. 9. 30. 개시한 사업연도는‘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011. 10. 1.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2006. 9. 30. 개시한 사업연도는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1호의‘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1. 29. 법인세제과-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