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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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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1.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2006. 9. 30. 개시한 사업연도는‘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2011. 10. 1.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2006. 9. 30. 개시한 사업연도는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1호의‘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