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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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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공장부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던 중 다른 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을 설립하여 공장부지 일부를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해당 공장부지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공장부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던 중 다른 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을 설립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고 공장부지 일부를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공장부지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제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장이전 및 공장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당 공장부지 용도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제안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지형도면승인·고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는 등 공장부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 공장부지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사업의 사업권을 자회사에 양도하고 공동주택사업 대상 공장부지 중 일부를 해당 자회사에 현물출자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함)이 지방자치단체와 공장이전 및 공장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당 공장부지 용도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제안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지형도면승인·고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는 등 공장부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 공장부지 개발사업 추진 목적으로 다른 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을 설립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피출자법인에 양도하고 해당 공장부지 일부를 피출자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현물출자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12. 23.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21[법령해석과-34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