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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외국법인세액 이월공제 불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5204[법령해석과-1786]  ·  2021.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법인세법상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세액 #이월공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공제한도 #법인세법 제5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국조-5204[법령해석과-1786]  ·  2021. 05. 20.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국조-5204 회신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이월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즉,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어떤 경우에도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니 실무상 공제 적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제한도 이내 금액 외의 세액은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한, 남겨진 외국법인세액의 공제·이월공제 모두 불가합니다.
  • 관련 규정은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을 규정하며, 공제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공통손금 안분계산 방법 규정
사례 Q&A
1.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도 이월공제 되나요?
답변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세액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른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이라면 외국법인세 이월공제 가능할까요?
답변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은 국내원천소득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이월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국조-5204 회신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3. 법인세 이월공제에서 외국납부세액의 차이점은?
답변
공제한도금액 이내의 외국법인세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나,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초과분은 불가합니다.
근거
관련 규정은 법인세법 제57조, 시행령 제94조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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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제2항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암

회신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제2항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18년 설립된 회사로 ’19년 미국에서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여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함

  -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에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국내 발생 소득이 결손인 경우로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 배제액의 계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공제한도금액 = A × ⁠(B/C)

      A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하되,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⑮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2.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직·간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직접비용: 제2호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으로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2. 간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⑮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2.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된 것)

  영 제94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⑮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9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당해 면제 또는 감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0. 서면-2020-법령해석국조-5204[법령해석과-17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