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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이사 현원 초과 가산세 부과 기준

서면-2015-상속증여-0337  ·  2015.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의 이사 정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을 때, 경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나중에 취임한 이사분부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이사 정수를 초과해 이사를 선임할 경우, 나중에 취임한 이사분부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경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취임시기가 늦은 이사부터 가산세가 부과되며, 취임시기가 같다면 경비 지출이 큰 이사분부터 부과하게 됩니다.
#공익법인 #이사초과 #가산세 #취임시기 #경비지급 #상속세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337  ·  2015. 05. 19.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337(2015.05.19) 및 재산세과-80, 2013.03.18 해석에 근거합니다.
  • 이사 취임시기가 다를 경우, 경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나중에 취임한 이사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 경비가 큰 이사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상기 가산세는 해당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전액을 그 해 공익법인등 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이사 정수 초과 시에는 임의의 이사가 아니라 취임시기 또는 지출 경비 규모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공익법인 이사 수 및 특수관계인 제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 이사 수 초과 또는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의 범위, 가산세 부과 시 기준(취임시기 및 경비 규모에 따른 부과 순서)
사례 Q&A
1. 공익법인 이사 정수 초과 시 가산세는 누구부터 부과되나요?
답변
취임시기가 늦은 이사부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337 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이사들에게 경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경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정수 초과 이사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지출경비 유무에 관계없이 취임 순서로 부과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취임시기가 같은 이사가 여러 명일 땐 가산세 부과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지출 경비가 큰 이사부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및 유권해석의 회신문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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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사 현원 초과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지출경비 유무에 관계없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부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0, 2013.3.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80, 2013.3.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는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 때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지출경비 유무에 관계없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우리법인은 2008.10.31. 설립하였으며, 최초 출연자는 하나은행이며 이후 하나대투증권 및 하나금융지주가 추가로 출연함

  ○ 2015.3월 현재 이사 현원(정수와 동일) 9인 중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5인(출연회사 재직 임원 1인 및 퇴직 후 5년 미만 전직임원 4인)

 나. 질의내용

  ○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이사(퇴직임원) 1인을 상근으로 임명하여 월정액의 보수 및 경비를 지급할 경우 이사초과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우리법인은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이사(감사 포함)에게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위 상근이사 1인에게만 보수를 지급하고자 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 ⑤ ⁠(생략)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등】

① ~ ⑨ ⁠(생략)

⑩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란 해당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80, 2013.03.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는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 때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지출경비 유무에 관계없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5. 19. 서면-2015-상속증여-03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