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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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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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현원 초과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지출경비 유무에 관계없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부과함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0, 2013.3.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80, 2013.3.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는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 때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지출경비 유무에 관계없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우리법인은 2008.10.31. 설립하였으며, 최초 출연자는 하나은행이며 이후 하나대투증권 및 하나금융지주가 추가로 출연함
○ 2015.3월 현재 이사 현원(정수와 동일) 9인 중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5인(출연회사 재직 임원 1인 및 퇴직 후 5년 미만 전직임원 4인)
나. 질의내용
○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이사(퇴직임원) 1인을 상근으로 임명하여 월정액의 보수 및 경비를 지급할 경우 이사초과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우리법인은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이사(감사 포함)에게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위 상근이사 1인에게만 보수를 지급하고자 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 ⑤ (생략)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등】
① ~ ⑨ (생략)
⑩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란 해당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80, 2013.03.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는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 때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지출경비 유무에 관계없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