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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간헐적 도급작업 도급인 안전보건 의무 범위

산업안전기준과-589  ·  2021.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작업 또는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협의체 구성 의무를 제외한 적격수급인 평가, 안전보건조치, 작업장 점검 등 모든 도급사업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급인이 30일 이내 종료되거나 연간 60일 미만의 간헐작업을 시행한 경우, 안전 및 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의무는 면제되지만, 나머지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법상 명시된 위탁(교육·지도 등)은 예외이나 그 외 도급업무 수행 시 적격수급인 선정·안전보건조치·산재예방조치 등은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도급인 #일시간헐적 작업 #안전보건조치 #안전협의체 #산업안전보건법 #적격수급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89  ·  2021. 09. 06.

  • 회신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2021. 9. 6.)에서 공식적으로 회신한 사항임.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모든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도급인은 사업장 및 도급인의 지배·관리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집행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 다만,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작업에 한해서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의무는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경영진단 등 법규상 특정 위탁업무(교육·지도 등)는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그 외 구축물 진단, 소방시설·가스시설 점검 등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의 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도급사업에 대해서는 적격수급인 선정, 안전보건조치, 산재예방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모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일시적·간헐적 작업의 경우라 하더라도 협의체 구성·운영 의무 외의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는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규정. 도급인은 법에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 도급인은 도급사업장 및 지배·관리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산재예방조치 의무 규정.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도급인의 지배·관리 장소 범위 및 예외에 대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장소(토사·구축물 붕괴 우려 등 21개 장소).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 위험기계기구 검사·안전보건관리 대행 등 일부 위탁업무에 관해서는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예외 인정.
사례 Q&A
1. 연간 작업일수가 60일 이하인 간헐작업 도급 안전협의체 의무 있나요?
답변
협의체 구성·운영 의무는 면제되지만, 그 외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모두 이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30일 이내 일시작업 및 연간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작업은 협의체만 예외로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구축물 진단·소방점검 위탁 계약에도 적격수급인 평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 예시 이외의 경우에는 적격수급인 선정, 안전보건조치 등 모두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근거
운영매뉴얼에 해당하지 않는 구축물 진단, 소방·가스시설 점검 등은 모두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대상임을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3. 위험기계기구 검사 등 위탁업무는 안전보건조치 대상인가요?
답변
안전보건법에서 일부 위탁업무(교육·관리 등)는 도급인 안전보건조치에서 제외 가능하나, 도급사업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든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위험기계기구 검사, 안전보건관리·경영진단 등은 예외로 인정, 그 외 도급업무는 법상 조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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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간헐적 작업 적용되는 도급인 의무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붙임 참고1]에 있는 업종은 협의체 운영, 합동점검만 제외되는지 - 협의체, 합동점검을 제외한 위험성평가, 적격수급인평가, 순회/합동점검, 작업환경측정 등 나머지 도급사업 안전보건 조치는 다 해야 하는지
ㆍ30일 이내 종료 되는 일시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은 협의체만 제외되는지 - 협의체를 제외한 위험성평가, 적격수급인평가, 순회/합동점검, 작업환경측정 등 나머지 도급사업 안전보건 조치는 다 해야 하는지
ㆍ관공서, 공기업, 컨설팅기업, 병원 등과 같은 구축물 진단, 소방시설 점검, 가스시설 점검,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등 법적 사항을 수행하는 위탁계약도 적격수급인 평가를 해야 하는지
ㆍ3번의 업체들의 경우 연간 총 작업일수가 30일 이상 작업/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는 경우 도급사업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지

【회답】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21개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단,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의 상시적ㆍ정기적 협의를 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한하여 구성ㆍ운영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 외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는 이행하여야 함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 상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ㆍ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ㆍ경영진단(평가)"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 등을 위탁한 경우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교육, 지도,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건물 등에 대한 구축물 진단, 소방시설 또는 가스시설 점검 등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 상 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도급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적격 수급인의 선정,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및 제64조에 따른 산재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단,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한하여 구성ㆍ운영하지 않아도 무방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6. 산업안전기준과-5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