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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물류(3PL) 위탁계약에서 도급관계 성립 및 주체 판단

산업안전기준과-589  ·  2021.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자물류(3PL) 운영 위탁계약에서 H업체와 A물류업체 간의 관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에 해당하는지, 도급인과 수급인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3자물류(3PL) 위탁계약에서 운영 전체 위임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H업체가 임대한 장소의 입고, 분류, 발송 등 핵심 업무를 A물류업체에 맡기는 경우 도급에 해당하며 H업체는 도급인, A물류업체는 수급인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자물류 #3PL #도급관계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수급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89  ·  2021. 09. 0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2021.09.06) 회신
  • H업체가 별도의 장소를 임대하여 A물류업체에 위탁하고, 각 지점으로 배송할 상품의 입고, 분류, 발송을 전적으로 맡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 H업체는 도급인으로서 본인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한 주체가 됩니다.
  • A물류업체는 수급인에 해당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와 업무실행을 담당합니다.
  • 본 질의에서처럼 운영 전체를 위임한 경우, 지휘감독의 핵심이 위탁업체(A물류업체)에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및 수급의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도급의 정의 및 도급관계 주요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안전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관련 규정
사례 Q&A
1. 3자물류 위탁계약에서 도급관계가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구매 및 공급을 위해 특정 장소를 임대하고, 핵심 물류업무 일체를 위탁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운영 전체를 타인에게 맡긴 경우 도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3PL 도급관계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운영 전체 위임 시 사업장 소유·책임을 지는 쪽이 도급인, 실질적 운영과 관리를 맡은 쪽이 수급인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H업체가 도급인, A물류업체가 수급인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시 도급인이 부담하는 주요 의무는?
답변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및 관리·감독 책임이 도급인에게 부과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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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물류(PL)관계에서의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H업체와 B건물주 간 임대차 계약 작성, H업체는 3PL 운영계약을 통한 A물류업체에 장소와 운영전체를 위임/위탁 관리하고 있음
* H업체는 매월 B건물주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A물류업체에는 위탁한 운영전체 비용(인건비, 기계/기구 사용료 등)을 지불 A물류업체에 위탁한 업무는 H업체에 속한 전국의 각 지점에서 발주한 물품(냉동/냉장/신선)이 주문과정을 거쳐 도착하면 상품을 입고하여 분류작업을 통해 각 지점별로 분배하여 보내는 전체의 업무 수행
* H업체의 업무는 배송 입출고 현황 모니터링, 오배송에 대한 클레임 처리, KPI 관리 등에 관련한 행정 업무만 수행
A물류업체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대행을 통한 관리와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한 업무를 이행하고 있음
위 H업체와 A물류업체 계약 관계로 볼 때 ① 도급관계 인지 여부, ② 도급관계가 맞다면 도급/수급업체는?(지휘감독주체)

【회답】

ㆍ 귀 질의 상 H업체가 전국의 각 지점에서 필요한 물품을 일괄 구매ㆍ공급하기 위해 별도의 장소를 임대하고, A물류업체와 운영 위탁계약을 통해 H업체가 임대한 장소에서 각 지점으로 보내기 위해 일괄 구매한 상품의 입고, 분류, 발송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면 H업체 자신의 업무를 타인(A물류업체)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H업체는 도급인, A물류업체는 수급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6. 산업안전기준과-5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