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H업체와 B건물주 간 임대차 계약 작성, H업체는 3PL 운영계약을 통한 A물류업체에 장소와 운영전체를 위임/위탁 관리하고 있음
* H업체는 매월 B건물주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A물류업체에는 위탁한 운영전체 비용(인건비, 기계/기구 사용료 등)을 지불 A물류업체에 위탁한 업무는 H업체에 속한 전국의 각 지점에서 발주한 물품(냉동/냉장/신선)이 주문과정을 거쳐 도착하면 상품을 입고하여 분류작업을 통해 각 지점별로 분배하여 보내는 전체의 업무 수행
* H업체의 업무는 배송 입출고 현황 모니터링, 오배송에 대한 클레임 처리, KPI 관리 등에 관련한 행정 업무만 수행
A물류업체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대행을 통한 관리와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한 업무를 이행하고 있음
위 H업체와 A물류업체 계약 관계로 볼 때 ① 도급관계 인지 여부, ② 도급관계가 맞다면 도급/수급업체는?(지휘감독주체)
ㆍ 귀 질의 상 H업체가 전국의 각 지점에서 필요한 물품을 일괄 구매ㆍ공급하기 위해 별도의 장소를 임대하고, A물류업체와 운영 위탁계약을 통해 H업체가 임대한 장소에서 각 지점으로 보내기 위해 일괄 구매한 상품의 입고, 분류, 발송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면 H업체 자신의 업무를 타인(A물류업체)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H업체는 도급인, A물류업체는 수급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