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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법인전환 시 창업자금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009  ·  2015.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에 사업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전환할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나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창업한 후 10년 이내에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는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이유로 한 폐업에 해당하므로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사업포괄양수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009  ·  2015. 02. 26.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009(2015.02.2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개인사업을 창업하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사업포괄양수도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면, 이는 시행령 제27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의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 목적의 폐업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증여세 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법규과-1016, 2014.09.21)에서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등은 같은 취지로 판시되고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의 합병·포괄양수도 등 이월과세 적용요건에 맞는 사업승계 형태라면 실질적으로 사후관리 위반에 포함되지 않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 추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 목적 폐업은 사후관리 위반 예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전환 등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9항: 위반시 추징대상 금액 산정 근거
사례 Q&A
1.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10년 이내 법인전환하면 과세 특례 위반인가요?
답변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은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 목적의 폐업으로 간주되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009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에 근거합니다.
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시 창업자금 증여세 추징 사유 발생 여부는?
답변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포괄양수도 등으로 법인전환하면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관련 예규(서면법규과-1016)에서 포괄양수도 등 이월과세 적용시 위반 예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 후 10년 내 사업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했을 때 세금 불이익 있나요?
답변
영업상 필요나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 해당하면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이 아니어서 세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8항과 국세청 공식 회신이 이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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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한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개인사업을 창업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5 제8항 제2호 나목의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부친으로부터 2014년 중 창업자금 6억원을 증여받아 조특법 제30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 2014년 3월 개인사업자(음식점)를 창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액 증가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본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개인사업장 폐업 후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법인전환 시 사후관리 위반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⑤ 생략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간 생략)

⑧ 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나.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⑨ 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법규과-1016, 2014.09.2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개인사업을 창업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 규정을 적용받는 현물출자에 따라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5 제8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한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26. 서면-2015-상속증여-00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